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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아방궁', 실정법 최소 5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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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아방궁', 실정법 최소 5개 위반"

이용섭 "MB 아들이 낼 돈을 예산으로 부담한 셈"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최소 5개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고, 5종류의 과태료·벌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뒤늦게 "아들 명의를 내 명의로 바꾸겠다"고 잘못을 시인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세청장, 건설교통부장관 출신인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곡동 사저 부지 명의신탁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혹은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할 사저부지 구입비의 일부를 대통령실이 예산으로 부담한 셈"이라며 "지방세법,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법, 부동산실명법, 상속·증여세법 위반 혐의 및 (대통령실의 경우) 형법상 배임 혐의가 있고, 취득세 추징, 과태료, 과징금, 벌금,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는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내곡동 사저 부지(토지 140평, 건물 80평)를 11억 2000만원에 매입하였고, 대통령실은 경호 시설용 토지(648평)를 42억 8000천만원에 매입한 것이 드러났다.

▲ 민주당 내곡동 MB 사저 관련 의혹 진상조사단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를 찾아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굉장한 사람들이 주변 땅을 샀다고 하더라. 부동산을 돌아다녀보니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땅을 사저 부근에 샀다고 하니 한번 취재를 해보라"고 말했다. ⓒ뉴시스

이 대변인은 "이시형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는 12억 8,697만원인데 반해 실매입가액은 11억 2,000만원으로 공시지가 보다 무려 1억 6,697만원 싸게 매입했다"며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취득세 탈루,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에서 매입한 9필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는 10억 9,385만원인데 반해 실매입가액은 42억 8천만원으로 공시지가 보다 무려 3배 많은 31억 8,615만원 비싸게 매입했다. 이시형과 대통령실이 공유로 구입한 3개 필지만 따질 경우 대통령실은 공시지가보다 18억원 고가 매입을 한 것"이라며 "이는 형법 제 355조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통상 부동산 공시지가는 시가의 80% 내외수준이므로 매매가는 공시지가 보다 높은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통령의 아들은 공시지가 보다 저가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4배 이상 고가 매입한 것은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 할 취득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실이 부담해 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아들은 공시지가 보다 싸게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예산에서 대통령 아들 저가 매입 비용을 부담한 담합의 의혹이 짙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해 아들인 이시형씨가 공시지가 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한 배경과 실제 매입한 금액, 그리고 불투명한 거래를 한 진짜 이유에 대해 남김없이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정법 위반 의혹도 역시 도를 넘고 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모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의 땅을 뒤늦게 자신의 명의로 돌리겠다고 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들 이시형 씨가 마련한 11억 5000만원 중 친인척에게 빌렸다는 5억 여원의 출처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수'로 어물쩍 넘어가려는데 대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문책, 서초구청의 직무 유기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 "MB 사저는 '울트라 아방궁' vs 김황식 "문제될 것 없어"

민주당 유선호 의원도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실제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였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사저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아방궁'이라 불렀다"고 지적하며 "봉하사저의 15배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울트라 아방궁'이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도 "내곡동은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으로 향후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땅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예산으로 땅투기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이고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던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땅 투기 의혹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증여세 회피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김 총리는 "(부친의) 명의를 차용해 그것을 등기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이 사안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취득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실명제법과는 관계없다"고 이 대통령을 옹호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 총리는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율이 낮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양도세 역시 시세 차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김 총리는 내곡동 부지 사저 신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편성한 예산과 범위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사저 신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철회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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