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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자문위, 성희롱 발언한 강용석 의원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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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자문위, 성희롱 발언한 강용석 의원 제명 결정

본회의서 3분의2 찬성해야 의원직 박탈, 가능할까?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리자문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강 의원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국회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실추시켰다며 4단계 징계수위 가운데 가장 높은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들과 술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한나라당에서 제명됐다.

또 지난해 연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주먹다짐을 한 한나라당 김성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해선 '30일 국회 출석 정지'안을 가결시켰다.

강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자문위원회 결정은 전문가들의 권고로 국회 윤리특위 소위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 의원직 박탈을 위해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지난 1991년 윤리특위가 출범한 이래로 의원 제명건이 국회를 통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의원 제명은 헌정 사상 딱 한번 유신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강 의원의 제명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서울 마포의 초선 의원인 강 의원의 제명을 반대할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외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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