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한나라당에서 제명됐다. 사실상 강제 출당 조치를 당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2일 오후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어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했던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표결없이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처리했다. 강 의원은 향후 5년간 한나라당 입당이 금지된다.
의총이 열리기 앞서 강 의원은 자진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형오 전 의장 등 원로 의원들이 "자진 탈당이 더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는 취지로 설득했지만 먹히지 않은 것.
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진 탈당하는 것이 마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내 발언을 거짓으로 보도했다"며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한 강 의원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 "아나운서 관련 발언도 사실로 드러나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앙일보>의 지난달 20일 보도로 촉발된 강 의원 성희롱 파문은 우여곡절 끝에 한 고비를 지나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자체 조치와 별개로, 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강 의원 징계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어서 또 한 차례의 논란이 예고돼 있다. 이날 한나라당이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체포 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민주당은 향후 강 의원의 국회 윤리특위 징계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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