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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 공사중단 보상액 예상보다 늘어난 138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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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 공사중단 보상액 예상보다 늘어난 1385억 원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공개 "법적 다툼 없도록 할 것"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재개가 준비되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업체에 제공해야 할 중단피해 보상금액이 애초보다 3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협력사 보상비용이 당초 1000억 원에서 385억 원 늘어난 1385억 원으로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제10차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현황 보고'에서 이같은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 SNS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비용이 증액된 사유는 애초 한수원이 각 계약사에 보상해야 될 비용을 662억 원으로 파악하고 그 외에 일반 관리비, 물가상승비를 포함해 100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업체로부터 받은 보상비용이 960억 원으로 늘어나 이를 반영한 결과 1385억 원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늘어난 협력사 보상비용에 대해 "보상요청이 과한 측면도 있어서 요청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한 범위는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예산한다"며 "신고리 5·6호기 예비비용이 2780억 원 정도 된다. 보상비용의 재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공사 중단에 대한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시공사와 한수원 간의 보상심의회 설립도 제안됐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예상과는 달리 많이 증가된 보상비용 302억 원에 대한 적절성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보상액 협상에 실패하면 법적 다툼으로 변절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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