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속속 추가되고 있다. 경남도청 공무원을 '가사 도우미'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김 후보자가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매입에 대한 의혹을 보탰다.
모자란 6000만 원은 어디에서?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2006년 9월 6억7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창원시 용호동의 L 아파트 구매 자금 중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자금에 대한 출처가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총리실이 제출한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구입한 창원 L 아파트에 대해 △창원의 1억7000만 원 전세권 처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거창 H 아파트(매입가 2200만 원) 처분으로 8700만 원 마련 △사인 및 금융기관에 3억5000만 원을 차용해서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돈을 다 더하면 6억1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모자란다.
강 의원은 "아파트 매입자금 부족분에 대한 출처를 밝히고자 총리실 인사청문회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2004년부터 2년간 도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퇴직금이 4000-5000만 원 가량 되고, 2006년도 급여소득이 9500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지만 총리실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것. 따라서 퇴직금을 보탰다는 김 후보자 측의 해명은 거짓이다.
강 의원은 이어 "2006년도 김 후보자의 소득 9500만 원도 후보자가 재산 신고한 내역의 지출항목인 △각종 보험료 및 기부금, 교육비 등으로 1110만 원 △소득세 재산세(취·등록세 포함) 등 2900만 원 △농협부채 상환 2280만 원 △부채이자비용 약 1400만 원(추정)을 제외할 경우 남는 소득은 1500만 원 남짓에 불과했다"며 "감소한 예금 1200만 원(후보자는 생활비로 썼다고 신고)을 이 자금에 더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구매를 위해 만들 수 있는 자금은 27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자 측의 해명대로라면 소득과 감소한 예금 2700만 원을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미인데 아무리 후보자가 최저 생계비로 4인 가구 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 한 집 살림을 두 집 살림으로 늘린 점, 직전 연도에 경남 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수천만 원의 경선비용이 필요했던 점, 그해 14억 원을 쓴 도지사 선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남은 2700만 원은 생활비와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터무니없이 모자란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 부인명의의 H 아파트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가족들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임대해 준 것으로 추정되는데(총리실은 세를 주지 않고 2년간 집을 비워두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현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 결과 최근 몇 년간 해당 아파트에 빈 집은 없었다고 함) 2006년에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반환해 줘야 한다"며 "전세자금을 매도 당시 매매가(8700만 원)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추정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최소 9000만 원에서 최대 1억1000만 원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멍난 6000만-1억1000만 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렸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또한 재산신고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후보자 '가사 도우미' 해명도 거짓"
한편 강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부인이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김 후보자 측 해명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김 후보자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우편물 정리와 쓰레기 처리 도움을 받은 정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해 "경남도청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한 분을 공관에 공식적으로 배치해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후보자의 부인이 공무원을 운전사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년에 100번, 200번 이상 부인이 거창까지 왔다 갔다한 흔적들이 경남도청 답변자료에 드러나있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