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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내정자 부인, 거액의 뇌물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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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내정자 부인, 거액의 뇌물수수 의혹"

이용섭 "지역언론에 보도되자 박연차가 2억 원으로 무마"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부인이 인사청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2004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운동시기에, 경남도청 과장 출신인 강모씨가 김태호 당시 도지사 후보의 배우자를 찾아가 경남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달라며 거액의 현금을 건네고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모 씨는 실제로 같은 해 7월 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같은 의혹을 처음 언론사에 제보한 것은 지역의 모 건설사 대표인 A회장.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A회장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김해 구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강모 씨가 가로챘다고 반발하면서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지역의 한 신문사 기자에게 제공했다.

"박연차 전 회장의 2억 원 투자…신문 6만 부 전량폐기"

그러나 당시 이러한 내용은 끝내 보도되지 못했다. 처음 제보를 접한 이 언론사는 2006년 3월27일자 창간호에 관련 의혹을 기사화했고, 신문도 모두 6만 부를 찍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6만 부의 신문은 곧바로 전량 폐기됐다.

이용섭 의원은 "같은 날 김태호 당시 도지사는 마산 창동의 모 한정식 집에서 이 신문사의 사장과 제보를 접한 기자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며 김 내정자가 직접 무마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용섭 의원은 "당시 박 전 회장은 이 신문사에 2억 원을 투자했는데, 사건 관련자들은 문제의 신문 전량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김태호 후보자가 박 전 회장에게 요구해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김태호 내정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총리로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이 확인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이뤄진다면 익명 처리된 관계자들의 인적 사항과 관계자들의 녹취록, 폐기된 신문기사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17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갑 "도청 식당 직원들을 가사도우미로 썼다"

김 내정자가 도청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을 자신의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김 내정자가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들을 6년 간 자신의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김 내정자의 부인에게는 경남도청 기능직 공무원(운전)과 관용차를 배치해 개인 수행을 하도록 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청 식당에서 일하던 한 직원은 2008년부터 김 내정자의 도지사 임기 만료 시점인 2010년 6월까지 김 내정자의 사택에서 빨래, 청소, 취사 등을 해 왔다. 또 김 내정자는 6년 동안 부인에게 관용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도청 기능직공무원을 운전사로 배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또 "그 이전에 김 내정자의 사택에서 가사도우미 역할을 했던 다른 한 직원은 이후 도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채 임용됐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형법 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기갑 의원은 "도청 위탁업체 직원과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는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나라의 살림을 도맡을 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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