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합숙시켜가며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8일 성매매 알선 등 위반 혐의로 김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카자흐스탄 여성 K(23)씨 등 4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동안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구인사이트를 통해 카자흐스탄 여성들을 고용, 합숙시켜오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연락이 오면 손님이 원하는 모텔 등 장소로 여성을 데려가 성매매를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바일 채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같은 불법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수사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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