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 청년과 청년 부부의 소득, 재산수준이 갈수록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청년의 소득, 재산은 지난 9년간 감소했지만 청년부부는 반대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재산, 소득, 집안 등 이른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은 일찍 결혼해 기반을 잡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혼을 못하거나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여유진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은 23일 발간한 '생애주기별 소득·재산의 통합 분석 및 함의' 보고서에서 2003~2011년 독신청년(청년단독)과 청년부부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가구의 평균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독신청년의 가처분소득은 2003년 71.6에서 2011년 67.6로 줄었으며 순재산은 23.0에서 22.4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청년부부의 가처분소득은 108.2에서 132.3으로, 순재산은 52.9에서 78.1로 각각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와 반대로 결혼을 한 청년은 소득과 재산 모두 과거에 비해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이다.
여 연구위원은 보사연의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면서 독신청년은 35세 미만, 청년부부가구는 가구주의 나이 45세 미만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연령 기준은 차이가 있지만 양극화 경향은 청년부부가구의 기준을 낮춰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독신청년과 부부청년 간 소득·재산 격차의 확대 이유로 소위 '스펙'에 따른 결혼시장의 양극화와 동질혼(경제 수준 등이 비슷한 사람들 간의 결혼) 경향을 꼽았다.
'고(高)스펙'을 가졌거나 경제적인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소득·재산이 증대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청년부부의 소득·재산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여기에 결혼으로 인한 소득·재산 시너지 효과의 강화, 결혼 이후 맞벌이 지속 비율의 증가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 연구위원은 "독신청년과 청년부부의 격차 확대는 저출산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강화돼야 할 부분"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축소와 일자리 안정성 제고, 주거 복지 강화, 자산형성 지원 등의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2011년을 기준으로 독신청년, 청년부부, 청년부부+자녀, 장년부부+자녀, 장년부부, 노인부부, 독신노인 등 생애주기 상의 가구 유형별로도 소득과 재산 수준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소득과 재산 모두 독신청년과 독신노인 등 생애주기의 양 끝부분에서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가구 평균이 100일 때 가처분소득은 독신청년 67.6, 장년부부 88.1, 노인부부 51.0, 독신노인(75세 미만) 24.9, 독신노인(75세 이상) 20.8 등으로 평균에 훨씬 못미쳤다. .
순재산을 기준으로 해도 독신청년은 전체 평균의 5분의 1 수준인 22.4였으며, 독신노인은 75세 미만과 75세 이상에서 각각 45.0, 33.8로 평균의 절반 이하로 낮았다.
여 연구위원은 "독신청년과 독신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고 이에 따라 빈곤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결합을 통해 두 집단의 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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