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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근혜 말 한마디에 '복면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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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근혜 말 한마디에 '복면 금지법' 발의

폭력 시위 물품 제조·보관·운반만으로도 처벌 가능

새누리당은 25일 이른바 '복면 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집회에서 복면을 쓰면 가중 처벌을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새누리당 의원 31명과 함께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집회에서 '폭력 시위 물품' 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을 제조·보관·운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 집시법은 폭력 시위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만 처벌하게 돼 있는데, 민주노총이 시위 현장까지 밧줄, 철제 사다리, 쇠파이프와 같은 폭력 시위 도구를 차량 3대로 운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제조, 보관, 운반하는 행위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복면 착용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복면 뒤에 숨은 시위자와 얼굴을 드러낸 시위자 중에 어느 쪽이 더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라며 "상식적으로 전자가 더 폭력적일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복면 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발의됐고, 평화 집회에서는 누구든 어떤 제압도 받지 않는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에게 집회 시위가 오히려 더 자유롭게 보장될 기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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