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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금품수수내역-녹음 테이프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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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금품수수내역-녹음 테이프 등 공개

"이명박 전 시장의 도덕적 결함 확인" 주장

이명박 전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 씨가 21일 2차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받은 내역을 기록한 금품수수내역서,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법정 예상질문지 등 자료를 공개했다.

김 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 별도로 마련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만간 관련 자료 모두를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돈을 건낸 J모 씨, K모 씨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테이프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법정 예상 질문지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금품수수내역서도 김 씨가 기억에 의존해 직접 작성한 것이어서 이날 공개된 자료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시장이 J모, K모 씨를 압박하고 있다"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했던 김유찬씨가 21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 도중 녹음테이프를 꺼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김 씨가 최근 직접 작성해 이날 공개한 금품수수내역서에 따르면 그는 1996년 11월부터 1998년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1억205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이 내역서에는 당시 이 전 시장의 측근이었던 이광철 전 비서관이 지난 1996년 서울 양재동의 한 환승주차장에서 5500만 원을, 1997년 1월과 1998년 5월에는 서울 서초동의 한 카페에서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김 씨에게 건넨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J모, K모 씨로부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내역도 포함돼 있다.

김 씨는 돈을 직접 건넨 당사자 중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광철 전 비서관을 제외한 두 사람과 지난 20일 가졌던 전화통화 녹음 테이프의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김 씨는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시장 측은 자신의 위법사실이 밝혀질 것에 우려해 상당히 집요할 정도로 이 두 분(J모, K모 씨)에게 협조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이다. 이것이 드러날 경우 이 전 시장에게 치명적 도덕적 결함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5분 가량의 통화내용에는 K모 씨는 "가족들이 모여 자연히 그런(위증교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압박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씨가 "MB(이명박 전 시장)로부터냐"고 묻자 K모 씨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김 씨는 재판 당시 이 전 시장 측이 위증을 지시하기 위해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두 종류의 법정 예상질문지도 공개했다. 이 질문지에는 변호인의 질문과 함께 김 씨가 자필로 메모한 답변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 씨는 "이광철 전 비서관, J모, K모 씨와 각 공판에 앞서 만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조율했고 실제 재판도 이 질문지의 내용 대로 진행됐다"면서 "이 전 시장 측 변호인의 예상 질문지가 나에게 있다는 정황 자체가 사실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당시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1996년 9월 선거법 위반 사건 폭로 기자회견 당시 국민회의 이종찬 전 부총재 측과의 '3억 원 거래설'과 관련해 "이 시장 측 인사들이 제게 이 부총재 측과 3억 원을 거래하기로 했다는 허위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해 그렇게 했다"며 "3억 원 거래설과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는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의 추인설은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심선언을 하기 바로 전날인 1996년 9월9일 오후 11시 30분쯤 김대중 총재의 자택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김대중 총재로부터 '김유찬 동지와 같은 이의 의로운 행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격려를 받은 것이 김 총재로부터 들었던 전부이며 3억 원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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