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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이명박 지시로 '이종찬 3억 제안'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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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이명박 지시로 '이종찬 3억 제안' 위증"

21일 오전 '이명박 위증교사' 2차 기자회견 예정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96년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해 온 김유찬 씨가 21일 오전 11시 서울 전경련 회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증교사의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광철 비서관 등 이 전 시장의 당시 측근 3명이 자신에게 돈을 전달한 시간과 장소, 이들로부터 받은 법정 예상 질문지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기자회견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김 씨는 "이 전 시장의 공판 전에 1억2500만 원을 20여 차례에 걸쳐 나눠받았다"며 "진술의 중요도에 따라 많게는 5000만 원에서 100여만 원까지 건네 받은 액수도 달랐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96년 이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폭로 기자회견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당시 "(이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이종찬 전 의원이 3억 원을 제안해 폭로회견을 기획했다"고 증언했으나 실제로는 "이 전 의원이 돈을 제안했다는 것은 이 전 시장 측 보좌진의 지시로 한 거짓말"이라는 것.
  
  김 전 비서관은 또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돈을 준 측근 K씨와 J씨의 이름을 공개하려 했으나 당사자들이 실명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이들의 의사를 존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씨와 J씨에 대해 각각 "96년 신한국당 종로지구당의 사무국장과 조직부장"이라고 직함을 밝혔다.
  
  김 씨는 ""20일 저녁 10시께 K씨와 통화를 했는데 '이 전 시장 측이 집요할 정도로 입을 열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말하더라"며 "이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30분 분량의 녹음 테이프도 공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 측은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시장 측의 조해진 공보특보는 "96년 이후 김 씨는 같은 사안에 대해 벌써 서너 차례 말을 뒤집었다"며 "일일이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일 기자회견 내용을 마저 들은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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