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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협동조합, 자금 조달 숨통 트이나?

[협동조합, 1년]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들여다 보니

협동조합 출자금을 부채가 아닌 자본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88명 중 179명의 찬성(반대 0, 기권 9)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이뤄졌다.

자금조달 숨통 트일까?

그 중 가장 큰 쟁점은 협동조합의 자금 조달에 관한 부분이었다. 기본법에 의해 생겨난 협동조합들은 모두 설립 1년 미만의 신생 기업이라 경영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합의 자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자금을 부채로 간주해 은행 대출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기본법 제18조에 제4항을 추가해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을 총회 의결 사안(제29조 제1항 8의2)으로 명시해 출자금 환급에 의결 절차를 추가해 자본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

다만 출자금 환급 총회 의결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빈번한 대형 협동조합은 총회 수요가 많아져 업무의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 은행들의 자본금 인정 등 현장에서의 적용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다. 농협, 신협 등 협동조합 금융 분야에서조차도 협동조합 기업평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형편이다.

협동조합연합회에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도 변화된 부분이다. 기본법 제80조의 2를 신설해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규정 등을 정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개별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금융ㆍ보험사업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 허용된 공제사업에서도 보증사업은 제외됐다.

연합회를 통한 공제사업의 길이 열렸지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 협동조합들이 영세한 수준이어서 공제사업을 할 만한 자금 적립이 쉽지 않다. 아직 공제사업을 할 만한 대규모 연합회도 없다.

문진수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신생 협동조합들의 자금줄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연합회를 통한 공제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협동조합에만 한정 짓지 말고 사회적금융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구매 시장 돌파구 될까?

협동조합의 어려움 중 하나인 '판로' 개선의 노력도 개정안에 담겼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규정(제95조의2)이 신설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의무 조항을 삽입해 구매 강제력을 높였다. 민주당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처리가 된다면 공공구매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공공구매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정 지은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을 '비영리'로 전제하고 있는데, 일반 협동조합도 '지역 사회 기여' 등 공공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공공구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에 대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제2조)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대다수의 일반 협동조합들이 정관에 지역사회 기여 조항을 넣고 있다.

논란이 됐던 협동조합의 정치참여 금지 조항 삽입은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선에서 절충이 됐다. 지방자치법에도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임직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다.

현행 기본법에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고 규정돼 있는데,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협동조합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치 참여'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강화된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었으나 폐기됐다.

조합원이 200명이 넘어 대의원을 구성한 협동조합의 경우 대의원을 조합원의 10% 이상 둘 것을 강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협동조합이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에 의해 대의원이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의원을 100명만 둘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조합원과 소비자조합원을 50 대 50 동수로 둔 프레시안과 같은 다중이해자협동조합의 경우 대의원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통령령 정비를 통한 현장 이해관계의 반영이 필요해 보인다.

이밖에 조합원이 10명 미만인 협동조합의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게 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

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2014년부터는 '전원 동의' 필요

기존의 주식회사 등 일반 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조직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부칙을 통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법인의 협동조합 전환 근거 규정을 뒀는데, 2014년 12월부터는 상시 규정으로 바뀐다.

다만 전환 요건은 강화된다. 현행 기본법에는 기존 법인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환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전원 동의'에 의해서만 협동조합 전환이 가능해졌다.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협동조합 전환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바뀐 규정은 기존 2년의 경과규정이 종료되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기본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뤄졌지만 '역차별' 지적을 받아 온 조세특례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

현재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등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율이 9%로 정해져 있다.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도 일정 금액 미만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들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10~22%의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정창윤 이사는 "협동조합 활성화의 가장 강력한 유인책 중 하나가 조세감면 혜택인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며 "기존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들에 비해 역차별 받는 부분은 반드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2013년 10월 31일까지 2950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났습니다. '붐'이라 불릴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고, 많은 이들이 다양한 꿈을 안고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중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생겼나'와 같은 양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언론과 공공기관에서는 '우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협동조합 선배들은 협동조합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협동조합은 단지 사업모델이 좋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이라는 본질이 구현돼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협동,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협동조합은 양이 아니라 질로 얘기해야 할 때입니다.

<프레시안>은 지난 1년 동안의 협동조합 '붐'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 협동조합 역사의 당사자가 된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어 협동조합기본법을 발의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을 만나보고 협동조합 계의 대선배부터 이제 막 협동조합에 뛰어든 20대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편집자

[협동조합, 1년]

① 협동조합 전환 200일…프레시안의 실험은 오늘도 'ing'
② "협동조합,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고 있다"-인터뷰: 이대희 프레시안 협동조합 팀장
③ "박근혜, 국민 통합하려면 협동조합 활용해야"-인터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④ "물류창고 화재, 망할 뻔한 아이쿱 일으켜 세운 힘은…"-인터뷰: 신철영 아이쿱 친환경클러스터 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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