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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朴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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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朴 임명 강행?

청와대 김병관 구하기…민주당 "1인 통치시대로 가는 것"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여야 간 김 후보자를 두고 적격 의견을 낼지, 부적격 의견을 낼지를 합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12일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얘기가 파다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는 11일 오전 협의를 갖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자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는 열지도 못했다.

새누리당은 적격, 부적격 의견 둘 다 포함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부적격 의견만 명시하자고 반대해 결국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정책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나눠 각 의원의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야당이 거부했다"며 "최종적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 안규백 의원은 부적격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안보가 위중한 상황일수록 정책이나 도덕적 측면에서 완벽한 인사가 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병관 후보자. ⓒ연합뉴스

청와대, 작심하고 '김병관 후보자 구하기' 나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지만 청와대는 12일 김병관 후보자의 국방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의 김 후보자 임명을 묻는 질문에 "좀 더 두고보자"라며 즉답을 피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당선인)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가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거란 분위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당선인 신분으로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하는 자리에 아직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김 후보자와 동행할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박 당선인의 행보를 두고 각종 의혹으로 낙마 가능성이 높은 김 후보자를 적극 감싼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게다가 청문회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8일에는 청와대발로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가 작심하고 '김 후보자 구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국회와 야당 무시하는 철저한 1인 통치가 될 것"

청와대가 12일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대치를 전면전 수준으로 이끌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색된 정국이 아예 얼어붙을 수도 있다.

11일 민주통합당은 영등포당사에서 비대위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지적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상황을 빌미로 명백한 고위공직자 부적격자를 장관에 임명한다면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철저한 1인 통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 불안한 지금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신뢰할 수 있는 장관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 공백보다는 무자격자 장관을 임명하는 피해가 더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국방장관은 무기장사치가 넘볼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분을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의 길을 가면 국정 현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걱정한다"고 청와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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