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린 쿠팡을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쿠팡에 행위금지 및 통지·지급 명령과 함께 교육실시 명령을 내리고 총 21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도록 하고, 그 목표치를 준수하도록 관리했다. 만약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납품업자를 압박하기 위해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쿠팡은 납품업자가 목표치에 못 미칠 경우 광고비, 쿠팡체험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소비자 체험 행사를 실시하겠다며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물건 중 사용되지 않은 상품 비용을 주지 않은 것도 이번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됐다. 쿠팡은 2020년 9월∼2024년 6월까지 6743개의 납품업자와 3만4514건의 쿠팡체험단 행사를 진행하면서 2970개의 업체가 진행한 8899건에서 체험단으로 선정된 이들이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미소진된 상품(2만4986개) 비용 약 5억3700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주지 않았다.
또한 2021년 10월 21일∼2024년 6월 30일 이뤄진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752건의 직매입거래에서 상품대금 2809억여 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발생한 8억 5000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납품가 인하와 광고비 등을 부담시킨 행위에 정액 과징금을 적용하되 법정 상한인 5억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이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요구를 전달한 경우가 많았기에 공정위가 피해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한 게 이유다. 만약 피해 금액이 정확하게 파악된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산정한 10억 원과 납품대금 지연지급 및 이자 미지급에 대한 과징금 등을 합해 과징금 총액을 21억8500만 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과징금은 쿠팡의 사업 규모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쿠팡의 매출액은 2022년에 25조7685억 원, 2023년 30조6640억 원, 2024년 36조1276억 원을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쿠팡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의 '최저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을 후려치고 광고비를 떠넘긴 것"이라며 "결국 쿠팡의 시스템이 혁신보다는 입점업체들에 대한 착쥐와 물류센터·택배노동자들의 희생, 최저가 정책을 통한 경쟁업체 퇴출, 소비자 기만과 선택권 축소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쿠팡이 영위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쿠팡의 경영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쿠팡은 시민사회나 입점업체, 언론, 국회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조치를 운운하며 입막음을 하고, 국내외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미국 정·재계 로비까지 동원해 자신의 불법을 덮기 위한 행태를 이어나가고 있다. 집단소송법과 온라인 플랫폼법제가 부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내 제도의 허점이 이러한 행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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