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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미FTA '외통위 전투' 여당 손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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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미FTA '외통위 전투' 여당 손들었다

"권한은 침해, 의안 처리 결과는 유효"…"미디어법 악몽 떠올라"

"야당 국회의원의 권한침해는 인정되지만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유효하다"

헌법재판소가 해머가 동원된 이른바 '외통위 전투'에 대해 사실상 여당 손을 들어줬다. 미디어법 처리에 관한 결정과 유사해 야당에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헌재는 28일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 야당 의원 7명이 한미FTA 비준동의원 처리는 무효라는 취지로 박진 전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준동의안의 사후 진행 경과, 현재의 제반 상황, 외통위의 상정·회부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본회의 심사에서 치유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비준동의안의 상정·회부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음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건 당일 회의장 출입문 폐쇄 상태를 유지하고 회의 주체인 외통위원들의 출석을 봉쇄한 것은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인 만큼 야당 의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곧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사건에서도 '대리투표' 등의 위법적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법안 처리의 유효성은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보인다.

▲ 지난 2008년 12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근 채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연좌해 농성을 벌이던 모습. ⓒ프레시안(김하영)
이른바 '외통위 전투'란 지난 2008년 12월 박진 위원장이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한나라당 의원 11명만으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해머로 외통위 출입문을 부수고, 회의장 안 쪽에서는 국회 경위들이 소파와 책상 등 각종 집기로 출입문을 막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었다.

"미디어법 악몽이 떠올라"

당사자인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절차는 문제가 있으나 결과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지난 미디어법 헌재 결정의 악몽을 떠오르게 한다"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명백한 헌법상의 권한이 침해된 문제에 대해 결과를 인정한다면 누가 법을 준수하려 하겠느냐"며 "헌재의 결정은 최소한의 법치주의에도 미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헌재는 아예 정치적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 것처럼 과정이 옳지 않으면 결과는 잘못된 것임을 기억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번에는 헌법상에 규정된 국회의 권능과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 주길 기대했는제 결국 헌재는 정치적인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 표명을 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입법권의 고유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의 힘의 논리에 의한 날치기 처리를 다시 한번 규탄하고 끝까지 투쟁하여 바로 세울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민주당도 원하지 않는 안건은 상정조차 하지 못 하게 하는 폭력적인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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