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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정원 상대 승소…"재판장에게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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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정원 상대 승소…"재판장에게 박수를"

재판부, 국가 명예훼손 소송 범위 제한적 해석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이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박원순 상임이사가 국정원의 '민간사찰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으로 보기는 어려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원고인 국정원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박원순 상임이사. ⓒ프레시안(최형락)
박 상임이사는 지난해 6월 <위클리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겹다"고 '국정원 사찰·압력설'을 제기하자 국정원이 박 상임이사에 대해 2억 원의 손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는 업무 정당성과 청렴성과 관련해 국민의 비판과 감시, 견제를 받아야 하므로 비판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이거나 허위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판시했다. 국가의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국가를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가 개인의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 국가의 정책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국가라는 권력을 통해 스스로 명예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고 박원순 상임이사-국정원 사건 재판부에 인권위 공식의견으로 제출할 것을 검토했으나, 지난 4월 재적위원 11명 중 6명이 반대해 보고서 제출이 무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원순 상임이사 사건 외에도 천안함 사건을 두고 국방부 장관, 현역 대령 등 개인 명의이긴 하지만 사실상 국방부가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언론사 <뉴시스>, 이정희 의원 등을 무더기 고소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박 상임이사는 현재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 체류 중이다. 이번 사건 변론을 맡았던 차병직 변호사는 판결 전 박 상임이사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두 변호사(윤지영, 박주민) 다음으로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은 이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이라며 "그는 국정원의 사실상 압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마 소심하고 눈치를 살피는 재판장이었다면 선고는커녕 아직 변론을 종결하지도 못 하였을 것입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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