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폭로에 대해 "국정원은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시민단체 사업계약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입장과 위치에 있지 않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원순 변호사는 <위클리경향>과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은 기업의 임원들을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힘겨운 상태"라면서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희망제작소만 해도 지역홍보센터 만드는 사업을 3년에 걸쳐 하기로 행정안전부와 계약했는데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다"면서 "하나은행과는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소기업 후원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런데 어느날 무산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국정원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면서 "이렇게 민간사찰이 복원되고 정치와 민간에 개입이 노골화되면 이 정권의 국정원장은 다음 정권 때 구속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국정원 "박원순과 위클리경향에 법적 대응 검토"
이같은 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희망제작소와 행정안전부의 지역홍보센터 계약 해약', '희망제작소와 하나은행의 소기업 후원사업 합의 무산'과 무관하다"며 "시민단체와의 계약이나 합의는 개별 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고유 권한으로 국정원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은 "박원순 상임이사가 희망제작소의 정부ㆍ기업의 사업지원 계약ㆍ합의 무산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클리경향이 박 상임이사의 일방적 주장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게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면서 "박 상임이사와 위클리경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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