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고소한 것을 두고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국정원과 법무부간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은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닐 거고 정부 내에서 협의가 돼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소송을 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고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때,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무부와 협의 없이 어떻게 국정원이 바로 소송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전에 법무부, 검찰 등과 국정원이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추측했다.
실제 24일 국회상임위 질의 시간에 참석한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번 소송 전 서울고등검찰청에 자문을 구했더니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답해줬다"고 밝혔다.
김평우 회장은 "이번 소송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판례 등을 찾아봐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이 소송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이유는 위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23일 "박원순 상임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한국의 모든 변호사가 가입해 있는 단체이기에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하는 일이 흔하지 않다.
김 회장은 "문제는 개인 대 개인이 소송할 때는 지고 이기고 간에 큰 문제가 없는데 국가의 이름으로 소송을 했다가 지면 국가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진다"며 "그렇기에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소송을 하는 어리석은 국가는 사실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소송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관도 아니고 국정원이라 한다면 일반 국민은 마치 국정원이 사법기관에 압력을 줘서 이긴 것 아니냐는 오해도 살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겨도 국가에 도움이 안 되고, 지면 국가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것"이라고 현명치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 정 억울하다면 소송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수사기관이라든가 또는 국회 등에 빨리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국가기관으로서 할 일"이라며 "재판하기에 앞서 과연 사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큰 재벌이라든가 국가기관 등 거대 권력체가 조그마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압박수단이라고 오해를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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