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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원순 상대로 2억 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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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원순 상대로 2억 원 손배 소송

'국정원, 시민단체 후원 방해' 주장 이유로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소장에서 "박 변호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민간 사찰을 해 시민단체들의 사업이 무산된다'는 식의 허위발언을 해 국가 안보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6월 <위클리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겹다"며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명백한 민간사찰이며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지역홍보센터 사업과 하나은행과 추진하기로 한 소기업 후원사업이 국정원의 개입으로 모두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도 박 변호사는 "나도 박멸대상으로 분류되는 것 같다"며 시민단체를 압박하는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역홍보센터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지침'에 따라 바뀐 것이고, 소기업 후원사업은 사업에 대한 시각차이로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기업인들을 압박한다는 주장은 박 변호사가 아니어도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 후원금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당시 김 사무처장은 "후원자들이 참여연대의 사업을 돕고 싶어도 정권의 눈치가 보여 돕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며, 곧 귀국해서 대응 방식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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