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이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명예 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놓고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소송한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국가가 명예 훼손을 이유로 개인에게 손해 배상을 제기한 게 적절한지 법조인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처장은 "국가도 민사 소송에서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명예 감정을 가지는 주체가 되는 것인가에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타당한지 정치적, 법 이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꼭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으면, 대한민국, 개인과 함께 복수로 원고가 되었을 경우, 한쪽이 각하돼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만을 원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어 앞으로 많은 법적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 15일 국가로부터 2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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