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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곱창집 노부부의 눈물
[송기호 칼럼] 경제 망치는 이명박 정부
우리 동네 골목에는 어느 부부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곱창집이 있다. 나는 수년 동안 퇴근 할 때마다 그 집 앞을 지나면서, 그 부부가 성실히 사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곱창집에는 눈에 띌 정도로 손님이 없다. 그 부부의 쳐진 어깨를 보기 안쓰러울 정도이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2008.06.09 09:37:00
"美 쇠고기 '수입 자율 규제'는 FTA 위반이다"
[송기호 칼럼] '편법' 대신 '원칙'을 지켜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그제 오전만 해도, 미국에 30개월이 넘은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난 지금도 정 장관의 말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검역 기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를 다행스럽게 생각한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6.05 13:19:00
"美 쇠고기 '수출 자율 규제'는 한미 FTA 위반"
[송기호 칼럼] 장사꾼의 편법은 이제 그만하라
오늘의 비극은 장사꾼 식 편법에서 비롯되었다. 이 세상에서 자율 수출 규제로 때워도 좋을 만큼 가치 없는 검역은 없다. 그리고 실효성 없는 자율 수출 규제로 검역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위생검역조치의 핵심적 기준을 자율 수출
2008.06.04 09:25:00
'광우병 고시'는 어떻게 검역 주권을 포기했나?
[송기호 칼럼] 광우병 검역 주권 5단계 좌절
29일 국가는 대다수 국민을 버렸다. 나는 변호사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아이들을 위해, 비록 작지만, 책임성 있게 행동하려고 한다.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의 밥상의 안전을 요구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것은
2008.05.29 21:36:00
MB의 마지막 기회…"미국에 미안하다 말하라"
[송기호 칼럼] 당장 검역 재개 후, 재협상하라
지금은 이명박 정부에게 마지막 기회이다. 국민이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이다. 고시 강행은 결코 이명박 정부에게 승리가 아니다. 나는 어제 집회 현장에서 밤늦게 아이의 전화를 받았다. 나의 안전을 염려하는 아이에게 난 이렇게 말했다. "아빠가 이러는 것은 다 너를 위한
2008.05.27 10:09:00
"주한미군은 우리와 똑같은 美 쇠고기를 먹을까?"
[송기호 칼럼] 광우병 고시 강행 중단할 때이다
듣자 하니, 농림부 장관이 곧 광우병 고시를 공고한다고 한다. 정말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버리는 것으로 알겠다. 나는 어제 딸과 아내의 손을 잡고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현 정부는 일시적으로 국민을 이길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끝까지 국
2008.05.26 07:39:00
"필리핀으로부터 배워야 할 광우병 협상"
[송기호 칼럼] "애들에게 '다우너' 쇠고기는 먹이지 말자"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어른이 만들자. 적어도 그들의 입에 다우너 쇠고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그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필리핀처럼은 하자. 그러려면 어른들이 광우병 고시 공고를 강행하지 말고 재협상해야 한다. 법률에도 어긋나는 내용의 고시를 이젠 그만 접자.
2008.05.23 09:40:00
"'광우병 고시' 입법예고는 무효"
[송기호 칼럼] 정운천 농림 장관이 사는 길
우리 모두를 위해 정 장관은 성공해야 한다. 정운천 장관은 광우병 고시를 중단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푸드 시스템이 살 수 있다. 정 장관의 현장은 결코 농촌만이 아니라, 푸드 시스템이다.
2008.05.22 08:58:00
"기망의 협상"
[송기호 칼럼] 30개월령 제한 해제는 파기돼야 한다
미국이 협상 타결의 마지막 시점까지도 공고될 사료조치의 진실을 한국에게 알려 주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설령 그 내용을 묻는 한국 공무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잘못은 덮어지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 협상은 기망의 협상이다. 그렇다면 30
2008.05.14 09:46:00
"美 쇠고기 협상, 법적 효력 없다"
[송기호 칼럼] 광우병 합의문의 법적 효력과 전면 재협상
정부가 진정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고를 연기하라! 그렇더라도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이 충실한 입법예고 절차를 위해 공고를 연기했다고 해서, 이를 미국이 시비 삼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과의 합의 내용 중 독소 조항을
2008.05.07 09: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