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5월 21일 21시 12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버스에 가방끈 걸려 70m 끌려간 2세 아이...어린이집 관련자 모두 유죄
내리는 과정에서 운전자 과실로 사고 발생, 재판부 "영유아 안전 관리 엄중 인식해야"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리다가 운전자 과실로 가방꾼이 걸려 약 70m나 아이가 끌녀가는 사고와 관련해 운전기사는 물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버스 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호경 기자(=부산)
2023.05.21 10: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