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투자 등을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136명을 검거해 리딩방 운영진 A 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허위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572명으로부터 4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리딩방 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이후 연락 온 이들을 1:1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당시 계좌나 명의를 대여한 일부는 A 씨 등에게 2000만원을 받고 계좌나 OTT카드, USB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이렇게 편취한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투자 사기 리딩방을 운영한 87명 중 이른바 MZ조폭으로 불리는 20~30대 연령의 조직폭력배가 41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기존 경찰 관리 대상 조폭이었고 33명은 부산지역 폭력조직 등에 신규로 가입한 조폭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범죄수익금 24억원 상당을 기소전 추징보전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불법 대부업에 투자한 뒤 수익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두목과 각종 불법 행위에 가담한 조폭 일당도 잇따라 검거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피해자들 중에는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주부나 퇴직자 등도 있었다"며 "조직폭력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변보호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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