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31)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지난 2월 동료 수감자인 유명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줄 것을 요청하며 "탈옥해서 피해자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복협박 발언을 한 혐의는 받는다.
해당 유튜버는 출소 후 지난 4월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렸고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알게 됐다. 또한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보복 편지 등 2차 가해 속에 살았다"며 이 씨의 보복협박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이 씨는 지난 5~6월 구치소 같은 호실에 수감 중인 다른 수용자를 협박해 접견 후 3회에 걸쳐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물들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이 씨는 구치소 내 다른 호실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피해자 외모 비하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 내용은 지난 11월 재판에 넘겨졌던 전 여자친구 협박 사건에 병합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자 B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보복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향후에도 보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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