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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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에 관한 민주노총의 세 가지 오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각주구검 20년' 민주노총, 현실을 놓치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수준이다. 고립의 주된 원인이 민주노총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다. '반쪽짜리'가 된 청와대의 노동계 초청 행사는 자폐 수준에 다다른 민주노총의 현실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노동조합들의 내셔널 센터로서 노총의 역할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개선하는 것이다.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라는 노동운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주5일제' 적폐, 이제는 폐지하자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실질 노동시간, '주5일제'로 바뀌면서 요술처럼 늘어
주5일 노동제(5-day workweek)와 주40시간 노동제(40-hour work week)는 같은 말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40시간과 같다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주당 노동시간 기준이 40시간으로 바뀐 게 노무현 정권 때이니 10년도 훨씬 넘었다. 그런데 주40시간제는 사라지고 '주5일
대통령도 쓰는 연차, 못 쓰는 차별 철폐부터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연차유급휴가, 구체제 적폐 1호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것이다. 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년 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긴다고 이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1년 미만 일한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 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골칫덩이' 경총, '사총'으로 이름을 바꿔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정식 명칭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인 '경총'의 영어 이름은 무엇일까. 경영자라 그랬으니, 'manager'가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경총의 영어명은 'Korean Employers Federation(KEF)'다. 우리말로 한국사용자(총)연맹, 즉 '사총'이다. 사용자는 법률상의 명칭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
헌법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야 하는 이유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독자님들, '근로자'를 영어로 뭐라 하나요?
미얀마에서 노동조합 교육을 하는데 어휘가 부족해 힘들다. 현지어로 노동자와 노동을 분리해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 다 '알록타마(alouq-thama)'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알록타마는 노동하는 사람, 즉 노동자(worker)니 실은 노동에 상응하는 말이 없는 셈이다.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실이 있다. 통역에게 현지어로 뭐라
문재인, ILO 100주년 총회 참석하는 모습 보고싶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새 정부 노동개혁의 출발점, ILO 기본협약 비준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 기관이다.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직후인 1919년 출범한 ILO는 세계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산업 평화와 사회 정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출발점은 일터에서의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ILO는 국제 수준의 노동법, 즉 국제노동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경제 민주화' 담론을 비판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동자의 90%가 '87년 체제'의 혜택 못 누려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87년 체제'의 한계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실현하지 못한 데 있다. 최장집 교수의 글을 빌리면, "산업적 권리(industrial rights)를 시민권, 정치권,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 시민권(citizenship) 개념에 포함시키는"데 실패했던 것이다. 최 교수에 따
"범죄자 박근혜, 청와대 아닌 감옥에 있어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박근혜와 병신오적
박근혜는 범죄자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뒤엎고 우리 헌법이 금지한 특수 계급을 창설하여 내란과 외환(外患)을 획책한 반(反)체제 세력이다. 검찰이 노동 운동가, 민주화 투사, 반정부 인사를 괴롭혀 온 정성과 열의의 절반만 갖고 박근혜를 뒤진다면 수백 가지가 넘는 범죄 행위를 입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노동
'탄핵 요정' 추미애, 이런 정치인이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결정적 순간에 뒤통수친 추미애
추미애 의원이 지난 8월 민주당 대표로 당선됐을 때 나는 2009년 12월이 생각났다. 당시 추미애는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다. 노동 관계법 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을 환노위 회의장에서 강제로 퇴장시킨 다음,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노동 악법을 3분 만에 날치기했다. 물리력으로 회의장에서 쫓겨난 (민주당을 비롯한
"박정희-육영수 영정 걸린 '아방궁' 있었다"
['최순실 게이트' 판박이 경북 '이끼' 사건 ①]
생각할수록 너무나 똑같다. 무속성을 띤 종교인 행세, 공권력을 압도하고 비웃는 행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관청과 공무원을 자기 부하처럼 부리는 행태,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 혈세를 갈취하고 공금을 유용하는 수법, 자기 뜻을 거스른 사람을 악착같이 괴롭히고 물리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잔인함, 이를 위해 관청과 공무원의 힘을 동원하는 능수능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