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3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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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순군의회 제8대 의원들, 의회용어 몰라 ‘군정질문’ 한 번도 못했을까?
부끄럽다면, 의정활동비 반납하고 군민들에게 머리 조아리길…
지난 6.1 지방선거 화순군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조세현 당선자의 선거공보 일부내용이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가 지역신문에 밝힌 입장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3일 화순의 한 지역신문이 조 당선자의 선거공보에 공표된 총 11가지 ‘군정질문’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당선자는 “절차대로는 안
김영란 기자(=화순)
조세현 화순군의원 당선자, 선거법 위반 ‘논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공표’, 지역구에 ‘돈봉투’ 의혹 등 홍역
조세현 화순군의원 당선자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지역 정가가 달궈지고 있다. 조 당선자는 선거 공보물(이하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과 지역구 일부에 돈을 뿌렸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현재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태다. 제보와 지역언론에 따르면 조 당선자는 지난 제8대 화순군의원 의정활동 당시 공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