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6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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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침략전쟁으로 통일을 실현할 의사가 없다'고?
[기고] 윤 대통령의 8월 19일 을지국무회의 발언을 보면서
귀하고 아까운 목숨 여럿을 앗아간 시청앞 자동차 역주행 사고의 원인은 급발진 때문이 아니라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계속해서 눌렀기 때문이라고 결론이 났다. 운전자는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자신의 통일방안이 침략전쟁을 통한 통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19일 국무회의에서 주장했다. 지난 기고문에
권태욱 뉴질랜드 변호사
"자식에 매 때리고 속상해 우는 민심을 아는가?"
<기고> 5.31 참패 집권여당에 보내는 고언
선거를 앞두고 거의 급조되다시피 한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킨 1982년의 제 12대 국회의원 선거 이래, 우리 국민의 투표 결과를 보면 언제나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어쩌면 저렇게 나라의 현실과 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선택을 하는가 하고. 이번 5.31 지방선거
'로스쿨 도입' 시도는 자기 발등 찍은 격
[기고] 이제라도 백지화하는 편이 낫다
로스쿨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시와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뭔가? 로스쿨 학생 정원을 둘러싼 이해대립이 해소될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도입되는 법안은 로스쿨 정원에 대
선수교체하고 만만디 전술로 나가야
[한미FTA 뜯어보기 20] 협상의 원리에 비춰보면 (3)
포트먼 대사가 한미 FTA 협상 개시 의사를 하원의원들에게 통지한 편지에는 그가 이 협상을 하원과 긴밀하게 의논해 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온다. 김현종 본부장을 대리해 3월 6일 서울 예비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한 김종훈 대표는 협상의 내용을 국민들
부산상고 야구팀과 뉴욕 양키즈의 시합
[한미FTA 뜯어보기 19] 협상의 원리에 비춰보면 (2)
한국과 미국 양측의 협상대표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한미 FTA 협상의 미국 측 총책임자는 무역대표를 맡고 있는 롭 포트먼 대사다. 그는 1955년생으로 미국 아이비리그 소속인 다트머스대학교를 나오고 미시간대학 로스쿨을 1984년에 졸업했다. 그는 변호사 자격을 따고 워싱
"협상상대의 불리한 조건을 떠안아주다니…"
[한미FTA 뜯어보기 18] 협상의 원리에 비춰보면 (1)
협상은 합의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다. 개인 간의 거래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국가 간의 조약도 합의에 의해서 체결된다. 을사조약이나 일본의 무조건 항복 조약 같은 것을 빼고는 그렇다. 합의에는 유리한 합의가 있고, 불리한 합의가 있다.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로스쿨 도입 주장, 여전히 설득력 없다
〈기고〉 김선수 청와대 비서관의 '2월 입법' 주장에 대해
'로스쿨 도입은 결코 올바른 사법개혁이 아니다,' 라는 요지의 나의 기고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지면을 통한 반론을 보지 못했다. 나의 기고문에 대한 반응인지, 그것과 상관없는 추진 작업인지 몰라도 청와대의 사법개혁비서관은 청와대 홈 페이지에 로스쿨 도입
"로스쿨에서는 깊이 있는 법학 교육을 한다고?"
〈기고〉 로스쿨 도입 주장의 다른 이유들과 그 부당성
두 번에 걸친 나의 기고문과 대구의 정진형 변호사님의 기고문에 달린 댓글들 중에서 로스쿨 도입을 지지한 내용도 상당히 있었다. 특히 '로스쿨 도입 급하게 서둘일이 아니다'란 제목의 기고문에 달린 댓글 중에는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로 일하셨던 유승룡 판사
로스쿨 도입, 급하게 결정할 일 아니다
〈기고〉 반대론자들도 승복할 합리적 근거 있어야
영ㆍ미 법원의 판결문은 길다. 먼저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양측의 논거를 자세히 적은 다음, 그 중에 어느 쪽 논거를 무슨 이유로 채택해서 판결의 근거로 삼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라고. 그러노라면 판결문이 100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 기다란 판결문
'황당한 로스쿨 도입 구상', 계속해야 하나?
[기고] 맹목적 일본 따라하기…경쟁력 제고와 무관
미국식 로스쿨을 한국에 도입하겠다고 한다. 미국의 변호사들이 국제경쟁력이 강하고, 미국의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다는 판단에서, 미국처럼 경쟁력 강하고 전문성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는 길은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