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반대해 합법노조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권승복)이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강경대응을 하는 데 대해 일부 산하 노조가 이런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공노 경남도청 지부, 합법노조 전환 결정**
3일 행정자치부와 전공노에 따르면, 전공노 산하 경남도청 지부(지부장 이종해)는 최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노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1일 치러진 합법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는 투표인원 1057명 중 839명이 참여해 찬성 531명(63.3%), 반대 273명(32.5%), 무효 35명(4.2%)으로 합법노조 전환이 결정됐다.
경남도청 지부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3월 1일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합법노조 전환을 준비했다"며 "공무원노조법이 있는 이상 일단 합법노조로 전환한 뒤 문제가 있는 요소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지부는 합법노조 전환에 따라 기존 조합원 중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노조 탈퇴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1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노조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에 따르면, 노조 가입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으며, 예산편성 등의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6급 이하이라고 하더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 지부의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합법노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희색 만면…"합법노조 전환 늘어날 것"**
한편 정부는 이번 경남도청 지부의 결정에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경남도청 지부의 이번 결정이 합법노조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전공노 소속의 다른 노조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행자부 공무원단체복무팀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경남도청 지부는 전공노 소속 노조 중에서도 매우 강성으로 알려진 곳"이라며 "불법단체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전공노 소속 사업장에서 합법노조 전환 움직임을 보인 곳은 아직은 경남도청과 부산시 연제구청 노조뿐이다. 경남도청 지부는 합법노조로 전환했고, 부산시 연제구청 노조는 노조 체제에서 현재는 직장협의회 체제로 전환했다.
행자부의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정부가 엄정한 자세를 취해 온 것이 이제야 성과를 내는 것 같다"며 "앞으로 꾸준히 합법노조 전환을 선언하는 공무원 단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노, 경남도청 지부 제명 검토**
경남도청 지부의 합법노조 선언은 전공노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남도청 지부의 선택이 전공노 조직 전체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경남도청 지부의 상급단체인 전공노 경남본부는 경남도청 지부를 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장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정유근 전공노 경남본부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반조직적 행위에 해당한다. 단호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며 "제명 범위를 놓고 지부 전체로 할지 아니면 일부 노조 간부로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광역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에 예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하지만 나머지 250여 개에 이르는 다른 지부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경남도청 지부가 전공노 내에서 공무원노조법 반대투쟁에 적극 참여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남도청 지부의 합법노조 전환 결정은 공무원 노조원들 사이에 합법노조 전환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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