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말 발효된 공무원노조법의 내용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어 5월 지방선거와 춘투를 앞두고 노동계와 정부 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새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노조설립을 하지 않고, 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법외 노조"로 남겠다고 선언하자, 정부와 전공노의 갈등이 표면화 되었는데요.
지난 8일 수요일, 법무, 행정자치, 노동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은, 전공노를 불법 공무원 단체로 규정하고 지자체들이 전공노 등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들과 단체교섭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공노의 정치세력화를 경계하고 있는 정부와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통해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는 전공노의 갈등.. 갈등의 핵심은 무엇이고, 돌파구는 없는가..
집중인터뷰 오늘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승복 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권승복 위원장은, 지난 2월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기 지도부 선거에서 50.47%의 득표율로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이번 위원장 선거 당시 권위원장은 구조조정 분쇄투쟁, 행정공공성강화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권위원장은 전공노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 2003년 연가투쟁, 2004년 총파업 투쟁으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박인규 : 안녕하십니까?
권승복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지난 1월 28일에 공무원노조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관한 법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언제 생긴 거죠?
권승복 위원장 : 저희들은 2002년 3월 23일 당시의 전국의 6만여명의 조합원을 구성해서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박인규 : 그럼 2002년 당시에는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에 관한 법률이 없었던 겁니까?
권승복 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직장협의회에 관한 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요. 그곳에서도 저희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직장협의회를 운영하는 법률에 의해서 직장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전국에 뜻있는 조합원들을 규합해서 공무원노조를 정식 출범을 하게 된 거죠.
박인규 : 그러면 2006년 1월에 공무원노조법이 생기기 전까지 공무원노조는 현실적으로 있었는데요.이것은 법외 노조입니까? 말하자면..
권승복 위원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규정한 규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주적인 노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이번 공무원노조법이 생기기 전에 전국 공무원노조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중앙정부와 단체 협약 같은 것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권승복 위원장 : 그렇습니다.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금은 250여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중앙부처까지..국회, 법원, 선관위 노조까지 저희들의 조합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현장에서 시구군청도 마찬가지이고, 단체장과 그 현장에 맞게 지부장과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아주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이..
박인규 : 그러면 1월 28일에 공무원노조가 생기면서 이 법에 따라서 새로운 노조설립신고를 해라..했는데 지금 전국공무원노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권승복 위원장 : 노조설립관계는 신고입니다. 허가가 아니고요. 신고여부는 그 공무원노조 조직 자체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정부가 지금까지 해방 60여년 동안 공무원 조직사회를 통제하고 억압했던 그러한 연장선에서 나온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 당사자들도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민주적인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시작되는 대의원 대회까지..그런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 법이 적당하다고 하면 신고를 해서 법 안에 들어가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을 할 것이고..그렇지 않다면 정부에 이 법이 잘못된 부분은 요구할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만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할 부분들을 지금 정부에서는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인규 : 지난 8일에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이 3개 부처의 장관이 담화문을 내서 전국공무원노조와 같은 곳은 불법단체이다..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불법 단체와 단체협약 같은 것을 하지 말아라..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반면에 전국공무원노조에서는 현재 공무원노조법을 따를 수 없다..법을 고치자..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공무원노조에서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권승복 위원장 : 사실은 정부의 인식이 14만 전국에 있는 공무원노조조합원들의 실체를 부정하고 그것을 불법단체로 하는 인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그 다음에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을 보면 우리나라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활동은요. 그 다음에 일반 노동법에서도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당연히 노동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법에 의한 보장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만든 노동특별법은 3권 중에서 단 하나의 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단결권도 노동자 조합원 그 조직의 스스로 인해서 범위를 결정을 하는 것이지..6급 이하..지금 14만 조합원을 6급 이하 또는 6급도 제외가 된다고 하면 지금 3분의 2정도만 활동을 하게 되고, 3분의 1은 탈퇴를 해야 하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단체교섭권도 교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조례에 있는 사항도 안 되고, 정책적인 결정까지도 안 되고..이런 부분이다 보니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보니 동호회나 친목회의 수준도 안 되는 그러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 행동권은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전면부인이 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처벌 규정도 일반 직장협의회 설치 법률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일반 공무원 법에는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에서만큼은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살인미수죄와 똑같은 형량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비해서 공무원의 노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권승복 위원장 :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의 통제된 법안입니다.
박인규 : 예를 들면 조합원 가입범위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무원 노조가 14만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30% 정도가 탈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단결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까?
권승복 위원장 :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노동조합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지금 공무원 조직상으로 볼 때는 최소한도로 지방 정부에서는 6급까지는 가능해야 하고요. 또 중앙부처에서는 5급까지는 가능해야 원활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단체 교섭권, 단체 협약의 대상과 범위에 관해서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권승복 위원장 : 단체 교섭에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근무여건과 그에 들어가는 예산..그리고 실질적인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부패와 비리가 인사, 예산에서 거의 모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예산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교섭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공직사회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하겠다..공직사회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와 똑같습니다.
박인규 : 인사, 예산에 관한 부분도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해 달라?
권승복 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인규 : 단체 행동권은 어떻습니까?
권승복 위원장 : 단체 행동권도 정부에서 요구하는대로 어떤 특별한 특수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인한다면 저희들은 일정부분..주민 생활과 집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수 민원부서라든지,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상수사업장이라든지..주민의 생활과 집결되는 부분에 어떤 일부적인 제안만 있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일부 직종에 관해서는 제약을 감수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리인데..일반 노동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곳도 단체행동권을 공무원에게 준 경우가 별로 없다..지금 공무원노조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권승복 위원장 : 그것도 일부 공무원을 특수신분으로 규정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프랑스와 영국 같은 곳에서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도 공무원노조 3권을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봤지만 공무원이 30만이 파업을 했다고 해도 그 나라들은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국가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려면 공무원노조가 유일한 대안이고, 공무원노조의 활동성을 보장 받았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자신들도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국민을 섬기고 국가를 위한 국가관은 투철하게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우려에 불과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인규 :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노조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권승복 위원장 : 네. 학회에서도 모두 증명이 됐고요. 모든 민중단체나, 노동단체에서도 공무원 노조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어쨌든 공무원노조법이 발효가 되면서 예전에는 법외 노조였다가 지금은 정부에 의해서 불법단체가 됐는데요. 외국에도 그런 법의 보호를 받지 않은 공무원노조활동들의 사례가 있습니까?
권승복 위원장 : 그렇습니다. 법외 노조와 비슷한 사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백인정권하에서도 87년에 건설된 남아프리카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노조 탄압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영국의 경우에도 법외 노조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다거나 활동의 제약이 절대 있지는 않습니다. 영국은 물론 관습법에 의한 그러한 법 체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선진국이 그렇게 모두 법외 노조로 활동을 하고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인규 :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 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인데 공무원의 입장이라면 일단은 그 법을 준수하면서 그 법의 틀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법 개정도 그때 요구하고 그런 합법적인 틀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를 들면 최근에 2월 3일에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처음으로 공무원노조법에 의거한 어떤 말들도 했단 말입니다. 또 그 외에 서초구청, 충청북도 교육청..이런 곳에서도 지금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다..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권승복 위원장 : 일종의 정부의 논리입니다. 법외 노조 활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합법화의 활동을 하라는 것은 어른에게 어린아이의 옷을 입혀주고 입어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어린아이의 옷을 입지 못하는데도 입지 않으면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듯이 사실 합법화에 들어가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또 그 다음에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 서울시청 공무원 노조, 서초구청 공무원노조의 일부 얘기는 그 동안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던 그러한 단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일부..서울시청의 공무원이 수 만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3명의 조합원으로 설립신고를 한 것을 노동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조차도 우리 공무원노조가 우리 조직의 결의를 반하고 가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들어오듯이 그리고 한 층 더 들어가서 설명하게 되면..그러면 그렇지..하는 식으로 모두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지금 정부에서는 마치 합법 노조인 것처럼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합법적이지만 별로 그 세력이 크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권승복 위원장 : 그 법 하에서는 절대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단 한치도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인규 : 지금 정부에서는 불법 단체..하고는 노조전임자 인정도 안 되고, 조합비 일괄공제도 안 되고,또 지방자치단체에선 공무원노조와 같은 불법단체와는 단체협약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이런 입장인데요. 공무원노조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겁니까?
권승복 위원장 : 저희들은 4년 동안 이 법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에 무수히 대화를 요청했고, 자료도 제공했고, 또 토론회도 같이 참여 했었고,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정식으로 받아서 제출도 했었고, 그 다음에 민변이라든지, 교수노조라든가, 학계의 모든 자료를 또 외국의 사례, ILO라든지, PSI..OECD의 모든..그런 곳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정부에 충분히 자료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정부의 안대로 일사천리로 한 것이 지금의 노동조합특별법입니다.
박인규 : 공무원노조의 얘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권승복 위원장 :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지금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라?
권승복 위원장 : 개정 차원을 넘어서 저희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법에 의한..
박인규 : 공무원노조법을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현재 있는 노동법에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일정부분만 제약하자?
권승복 위원장 : 그렇습니다.
박인규 :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전혀 대화할 의지가 없는 거 같은데요?
권승복 위원장 : 네. 그렇게 보입니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위원장 선거에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서 70.34%라는 전체 조합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과 또한 공공연대 모든 민중연대와 같이 해서 정부에 정식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고, 또 대화를 요구할 것이고 계속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화의 틀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박인규 : 그 부분과 관련해서 권위원장께서 정부와의 교섭이 잘 안 되면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에 단체 교섭권을 위임하겠다..했는데 정부에서는 공무원 법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제 3자의 개입이 안 된다..이런 자세로 봐서는 민주노총과도 대화를 할 것 같은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권승복 위원장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이슈화가 되고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어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이고 또 정치권이나 모든 관심 있는 국민들이 저희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슈화를 시켜서 저희들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강구는 하겠습니다.
박인규 : 제 말씀은 이슈화가 될지는 몰라도 지금 정부 입장은 공무원노조의 제 3자 개입은 안 된다..따라서 민주노총의 어떤 대표권 이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거의 정면충돌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네요?
권승복 위원장 : 그 이전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당사자간의 대화..또 협상, 또 충분한 자료를 검토 할 수 있는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러한 창구를 무한대 열어 놓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박인규 : 그 동안 공무원노조법 제정과 관련해서 정부측과 한 번이라도 대화나 협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승복 위원장 : 공식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노동부 장관 한 두번 정도를 지도부가 만난 경우..또 김두관장관시절에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지도부와 얘기를 해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경우를 빼 놓고는 전혀..
박인규 : 5월 31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공무원노조 입장은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실제로 이런 당선운동, 낙선운동을 하실 겁니까?
권승복 위원장 : 그것은 지금은 제가 당선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2기때 2004년도 4월 15일 총선에서는 저희 조합원들의 전체적인 의결을 받아서 저희 공무원노조의 강경과 규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노동당을 지지선언을 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3기도 2기의 기조와는 크게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임기가 개시되면 전체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물어서 그러한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노조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면 국민들의 정서가 아마 반발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승복 위원장 : 지금 모든 이유가 국민의 정서..여론이 공무원노조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도 일종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개인으로 따진다면요. 물론 업무상으로 있어서는 분명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또는 우리도 특정 정당이나 세력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박인규 : 그렇지만 개인으로서의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지지와는 공무원노조라는 조직의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지지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닐까요?
권승복 위원장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 국제적인 기준은 그런 것이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총리 후보자를 불러서 지지연설도 듣고, 공식지지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그런 부분에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공무원도 똑 같은 공무원이라도 시장, 군수 정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수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도요. 그렇지만 유독 우리 하위직 공무원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편향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헤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박인규 : 국민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불안해 합니다. 공무원노조와 정부와의 갈등이 어떤 파란을 일으킬 것인가..무언가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권승복 위원장 :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부터는 권승복위원장의 개인적인 삶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노조활동을 2002년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해직도 되셨고 구속도 되셨죠?
권승복 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인규 : 해직은 언제 되신 겁니까?
권승복 위원장 : 2004년 12월 27일자로 해직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 그 당시에 구속이 되신 겁니까?
권승복 위원장 : 구속된 중에 해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박인규 : 공무원은 언제 시작하신 겁니까?
권승복 위원장 : 제가 76년도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원주시청에 임명을 받아서 해직이 되기까지 30여년을 공직에 몸 담고 있었습니다.
박인규 : 해직이 아니었으면 올해 30년을 근속하시는 거네요?
권승복 위원장 : 그렇죠. 정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이 되어 있었겠죠.
박인규 : 왜 그렇게 힘든 길..공무원노조라는..아직은 법의 보호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공무원 노조를 시작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것이 있습니까?
권승복 위원장 : 물론 2001년도에 직장인협의회가 설치하는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원주시조합원들의 의해서 초대직장인협의회 회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시장과 간부들간의 어떠한 근무여건을 위해서 단순한..학창시절에 학생회 정도..이렇게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회장취임을 했는데요. 2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 이것은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한계가 있고, 이것은 정부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밖에는 안되겠구나..그 다음에 그 활동을 하다가 생각난 것은 제가 90차 ILO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는데 그곳을 공무원노조 대표자격으로 당시에 노동부장관과 민주노총대표와 함께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인규 : 몇 년도져?
권승복 위원장 : 2002년도 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ILO 가맹국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맹국인데요. 그곳에서 176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 중에서 유독 우리 대한민국과 대만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전혀 공무원노조의 활동이 없었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해 달라는 얘기도 없었던 처지였었고요. 대한민국은 직장인협의회가 설정한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노조도 출범을 해서 우리 노동3권,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 공무원노조를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정부에게 처절하게 얘기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고서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노조를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이러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사명감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생활을 했다면 25~6년의 생활보다 공무원노동조합을 4년 동안 했던 이 시기와는 절대 바꾸지도 않겠다..또 앞으로도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공무원노조를 위해서 일하는 만큼은 내가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박인규 : 요즘 공무원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9급시험도 100대1..이렇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은 사실은 공무원직하면 상당히 철밥통, 안정된 직장..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왜 또 무엇을 더 해달라고 노조를 하느냐? 그런 불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를 왜 하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권승복 위원장 : 그것도 정부의 편향적인 어떤 여론 조성이나 일부 언론의 보도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과연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제조업이고, 하위직이고, 임금을 얼마 받지 않는 사람들이 꼭 해야만 하는 것이 노동조합인가? 자꾸 프랑스의 예를 듭니다만, 프랑스는 판사도 노동조합을 가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이나 노조들의 연봉이 1억 2천~3천 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또 공무원 생활이 철밥통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박인규 : 아닙니까?
권승복 위원장 : 네. 아닙니다.
박인규 :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 같은데요?
권승복 위원장 :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구조조정, 신자유주의정책, 임금피크제, 성과상여금제, 또 연금법 개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절대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은 철밥통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이 더 견고히 활성화 되고 단결화 되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박인규 : 근로조건 개선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권승복 위원장 : 절대 아닙니다.
박인규 : 지금 조합원이 13만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전체 가입범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 몇 %나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권승복 위원장 : 저희들은 30%정도 조직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11%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공무원노동조합은 가입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편향된 의식이 아니면 저희들은 8~90% 가입해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견인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흔히 노동조합을 국가의 왼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왼손의 역할을 충분히 할 그러한 공무원노조를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박인규 : 지금 30%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굉장히 강경대응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할 것이다? 그런 예측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전교조와 같이 정부와 노조가 충돌을 하다 보면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많거든요? 계속 강경이라고 할까요? 이 원칙을 지키실 겁니까?
권승복 위원장 : 사실 저희들이 강경으로 하는 것은 2004년 총파업으로 했던 것..또 4년 동안 걸쳐서 수없는..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게 요구를 했지만 할 수 있는 건 최악의 경우 파업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끔 한 것은 정부입니다.
박인규 : 마지막으로 이 사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 정부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승복 위원장 :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저희 공무원노조 13만 조합원의 실체입니다. 또 지금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직접 가입되지 않은 그러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상대자로 인식을 하는 것이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의 인식만 바로 알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정부와 공무원노조 무언가 지혜를 발휘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 합니다.
권승복 위원장 : 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에서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