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가 또다시 정면충돌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노조가입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이 불씨가 됐다. 당장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 무력화 투쟁'을 선언했다.
***노동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상당수 공무원 노조가입 대상서 제외"**
노동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까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안)은 지난해 노조와의 극심한 진통 끝에 통과된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후속조처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노조가입 대상과 단체교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조가입 제한대상으로 △지휘감독권 행사자이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인사·보수 등 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공무원 △교정·수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감독 등의 업무 수행 공무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안이 확정되면 전체 90여만 명의 공무원들 가운데 교사와 경찰 등을 제외하고 30만 명 정도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무원노조 "노조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란 말인가" 반발**
한편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이날 공개한 '시행령'에 대해 "아예 노조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용해 대변인은 "시행령대로 한다면 14만 조합원 중 6~8만 명은 노조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형식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보듯 사실상 단결권마저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정 대변인은 "시행령을 노조가 수용한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내부 조합원들을 제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불가능한 일을 정부가 노조에 강요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법외 노조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가 스스로 조합원들을 제명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외 노조와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만큼 공무원노조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법외 노조를 고수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공무원 노조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공무원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와 단협을 체결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공무원 노조가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대규모 실력행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실체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하게 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령이 확정되고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 노조와 정부 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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