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외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대해 예상대로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온 공무원 노조 조직과 정부 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법외노조 선언한 공무원노조에 강경대응 방침 발표**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발표한 법무부·노동부·행자부 장관의 공동 담화문을 통해 법외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 조직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방침은 △법외노조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불허하며 △노조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법외 노조에서 활동하는 지도부와 공무원이 자진탈퇴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5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노조 조직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언을 할 경우 즉각 의법조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법외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행위를 방조할 경우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 발표는 지난달 28일부터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발효됨으로써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주요 공무원 노조 조직들이 법외노조를 선언한 데 대한 대응조처다.
물론 일부 시군구 단위의 개별 노조가 상급단체의 지침에 불응하고 노조설립 신고서를 내는 등 합법노조의 길을 선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각급 노조 조직들이 상급단체의 지침을 준수하며 노조설립 신고서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의 전환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사문화되고 노정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등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방침은 확고하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이미 전공노 등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내부회의를 통해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노조활동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사실상 노조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정부의 방침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단체행동권(파업권)을 배제하고 있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조차 금지하고 있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노정 간 충돌을 예고해왔다.
전공노가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고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결정하는 등 조직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라는 점도 노정 간 정면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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