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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국 선언 주도한 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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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국 선언 주도한 교사 무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파급 여부 주목

지난해 6월 교사들의 시국 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간부들이 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은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노병섭 전북지부장을 비롯한 같은 지부 간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 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 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교사 시국 선언 관련 재판 가운데 첫 번째 판결이다. 전교조는 지난해 "6월 민주 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전교조 간부 전원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이들을 고발했다.

노병섭 지부장의 경우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며, 다른 간부 3명 역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또 전북도교육청은 노 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하는 등 전북지부 간부 전원에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

▲ 전교조는 지난해 "6월 민주 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전교조 간부 전원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이들을 고발했다. ⓒ프레시안

"초법적인 전교조 탄압 바로잡히길 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교원노조법 위반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이 정당하고 상식적인 것임을 확인하며,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늘의 판결은 문민정부 이래 문제된 바가 없는 시국 선언에 대해 고발과 상식을 벗어난 기소 등, 권력을 남용한 정치 탄압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은 시국 선언의 불법성을 입증한다는 명분으로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 이메일 압수수색, 금융계좌 추적, 핸드폰 사용내역까지 조사하는 '저인망 깡그리'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상식을 뛰어넘은 초법적 탄압으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선생님들의 의지를 꺽을 수는 없다"며 "이번 판결이 정권의 초법적 전교조 탄압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전교조가 진행한 '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간부 73명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혔다. 또 수원지검은 지난 14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발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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