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정감사,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 의혹 급부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정감사,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 의혹 급부상

"한전 수의계약 엉터리"…"국민연금이 주가방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이 국정감사의 이슈로 급부상했다. 한국전력공사가 효성에 불법하도급을 시도했다는 의혹에서 국민연금으로 효성 주가를 방어했다는 의혹까지 다양하다.

12일 열린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효성이 570억 원대 규모의 철탑공사를 발주기관인 한전의 '승인'이 아닌 '묵인' 아래 불법하도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효성은 2007~2008년 한전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570억 원 규모의 철탑공사를 수주했는데, 정작 효성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철탑사업분야'를 정리하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육성키로 했다.

그래서 한전으로부터의 수주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5월경 2개의 업체에 재하도급을 시도했다. 하지만 효성이 한전으로부터 수주한 단가보다 낮은 단가를 요구해 입찰이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효성이 철탑 사업을 정리하는 바람에 한전으로부터 수주받은 물량 전체를 재하도급하려 했다는 것. 원칙대로라면 효성은 이제 철탑사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주 받은 물량을 한전에 반납해야 한다. 계약 불이행이기 때문에 한전은 효성에 벌칙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이 외주업체를 선정해 '공급유자격자 등록사항 변경'을 요청했는데, 변경 신청서의 필수작성항목인 '도급 점유율'을 빠져 있었다. 김 의원은 "철탑물량 전체를 하도급하려는 효성이 도급 점유율을 사실대로 작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서 확인해보니 담당자는 "전화로 점유율이 20%라고 확인하고 나서 승인해줬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통령 사돈기업이 아니면 한전이 이렇게 친절하게 전화 한통화로, 필수작성항목조차 채우지 못한 신청서를 승인해 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효성이 철탑사업을 구조조정한다는 사실은 <전기신문> 등에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효성은 철탑사업을 비롯해 가스 개폐식 절연장치 부품 등 한전과 2007년 수의계약만 506억 원, 2008년에는 650억5000만 원, 2009년에는 8월까지만해도 309억5000만 원 등 96억 원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경쟁입찰까지 더하면 같은 기간 2649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효성은 수입 단가 부풀리기 수법이 적발돼 지난 1월 구속되고 최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제재를 받아야 할 효성이 제재 대신 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효성 주식 거래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지난해 4~6월 사이 효성 주식을 543억4190만 원어치 사들였고, 이후 11월 26일~12월 19일 사이 집중적으로 팔았는데, 처음 6만 원대에 사들이던 주식은 팔 때 2만원 대까지 떨어져 결국 -41.66%의 수익률(157억 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검찰이 효성그룹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지난해 4월 14일부터 보도됐는데, 국민연금이 이 시기에 효성 주식을 매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효성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집중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측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고, 특정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