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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고위 임원 2명, 비자금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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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고위 임원 2명, 비자금 혐의 구속영장

MB사돈 조석래 회장 가담 여부는 수사 중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효성의 건설부문 고문 송 모 씨와 상무 안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석래 효성 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효성 비자금 사건 수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사 진행이 멈췄다. 이를 놓고, 뒷말이 많았다. 조석래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사돈 사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내세운 현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조 회장이 관계된 사건 수사를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곤 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효성의 건설부문 사장이었던 송 씨는 안 씨와 함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캐고 있으며, 조 회장의 연루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까지 드러난 효성의 비자금 조성 수법은 다양하다. 효성건설이 대형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나 자재비를 부풀린 뒤, 이 가운데 일부를 빼돌리는 게 한 방법이다. 효성 해외 법인으로부터의 수입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이 다른 한 가지다.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7년 효성 내부자로부터 "효성이 수입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00억~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뒤, 청렴위는 제보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조사 결과대로라면, 효성이 조성한 비자금은 수입 원가를 부풀려 조성한 200억~300억 원과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부풀린 비용을 합친 규모가 된다.

하지만, 이날 검찰 발표는 효성 건설 부문 고위 간부들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나머지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기사: "MB가 사돈 비리에서 배울 점", "우리도 '곰'이 될 수 있는데…", "MB 사돈 비리 수사, 곁가지에만 매달리나", 검찰, 효성 비자금 장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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