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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효성 비자금 장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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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효성 비자금 장부 확보

MB사돈 비리 의혹, 어디까지 드러날까?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비자금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을 겸하고 있는 조석래 효성 회장 집안은 이 대통령 집안과 사돈 사이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 상황은 늘 주목받아 왔다.

효성이 회삿돈 빼돌린 직원을 봐준 이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효성건설 전(前) 자금관리담당 직원 윤 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수십억 원대의 자금 명세가 적힌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지난10일 알려졌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은 지난 2005년 회사자금 15억 원을 빼돌려 도박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윤 씨를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 해당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측은 진작부터 윤 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고소 등 형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에 대해 검찰은 윤 씨가 갖고 있는 비자금 장부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이 장부에는 비자금의 출처 및 사용자 내역 등이 적혀 있으며, 이 자금의 상당부분은 송형진 효성건설 사장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부를 확보한 뒤인 지난 6일, 검찰은 송 사장을 소환조사해 자금의 성격과 용처를 추궁했다. 하지만, 송 사장은 "현장 사무소별로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마련한 자금일 뿐 비자금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검찰은 조석래 효성 회장이 이 자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도 추궁했으나 송 사장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효성건설이 대형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나 자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입 원가 부풀리기 의혹도 수사하겠다"

그런데 효성그룹 관련 비자금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7년 효성 내부자로부터 "효성이 수입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00억~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뒤, 청렴위는 제보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관련 기사: "MB가 사돈 비리에서 배울 점", "우리도 '곰'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갑자기 정체됐다. 청렴위가 조사를 마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왔었다. (☞관련 기사: "MB 사돈 비리 수사, 곁가지에만 매달리나")

검찰은 최근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효성 측에 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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