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권력층의 미국 부동산 매입 내역을 폭로한 블로그 '시크리트 오브 코리아'는 9일 이와 같은 사실을 관련 서류와 함께 공개했다.
블로그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 2006년말 샌디에이고의 빌라 두 채 각각의 지분 1/8 씩을 'Pelican Point Properties'라는 법인 명의로 한 채당 47만5000달러에 매입했다 (☞ : 바로가기).
당시는 외국환거래법이 상당히 완화된 후라는 점에서 위법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재벌 총수 일가가 해외 고가 주택 매입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 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 블로그와 국내 주요 언론에 의해 조 사장이 지난 200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효성그룹 자금 흐름을 통보받은 후 3년 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전·현직 임원을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 사장의 주택 매입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는 국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검찰 스스로 '유권무죄, 유전무죄(有權無罪 有錢無罪)'가 우리 법치의 현실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 다시 권력과 자본에 굴종한 검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한편 언론과 블로그에 드러난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식 내사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효성 측은 "법률적인 영역이라 우리가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관련 내용은 검찰수사 후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서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1) ㈜효성 사장이 200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남쪽 뉴포트 해변가에 450만달러 짜리 대형주택을 구입했다. 고급주택단지 내에 있는 이 주택의 대문 맞은편은 바로 태평양 바다와 접해 있다. ⓒ연합뉴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