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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사돈 기업 효성 비자금 의혹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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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사돈 기업 효성 비자금 의혹 부실 수사

"위법 가능성 높다는 결론 내리고도 사건 종결"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의 구체적인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도 장기간 쥐고 있다가 결국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7일 "대검찰청은 2007년~2008년 효성그룹과 관련한 범죄첩보를 입수해 위법성 여부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위법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본격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해외법인에 수천만달러 과잉지급 △해외법인의 부실채권 액수 부풀리기 △환어음 거래를 통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10여 가지 범죄 의혹 첩보들이 들어있다.

보고서는 효성그룹이 이같은 방식으로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및 배임 △조세포탈죄 등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효성그룹과 관련된 석연찮은 자금 흐름 내역도 입수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7년 말 효성그룹 내부자로부터 "효성그룹이 2000년께 일본 현지법인 수입부품 거래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아 자체조사 이후 2008년 2월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몸통은 모르쇠하고 임원 몇 명만 기소

검찰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배당하고 2008년 4월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특수 1부는 18개월 동안 이 사건을 쥐고 있으면서 이를 조석래 회장 일가와 무관한 효성중공업 임원의 사기, 효성그룹 건설부문의 70억 원 대 비자금 조성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효성그룹이 효성아메리카, 효성홍콩, 효성싱가포르 등 해외법인을 통해 재산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의 '몸통'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9개월 여 수사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효성 조석래 회장은 조 부사장의 큰아버지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도대체 이 나라의 정, 경, 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거악이 잠들지 못하게 하는 수준은 바라지도 않지만,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린 사안을 이렇게 초라하게 마무리하고도 과연 검찰이 그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왜 이토록 부실수사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않으면, 검찰의 석연찮은 효성그룹 수사종결은 말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을 봐주려는 '효성'의 발로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승승장구해온 효성은 최근 하이닉스 인수 의사 표명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며 타격을 입었다. 또한 '시크리트 오브 코리아'라는 블로그에는 효성 사주 일가의 해외부동산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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