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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 인권 우습게 아는 'MB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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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현병철 인권위'? 인권 우습게 아는 'MB본색'

[곽노현 칼럼] 천성관 인사 스캔들에도 정신 못차린 靑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예상을 뒤엎고 '민법'학자 현병철 한양대 교수를 국가'인권'위원장에 공식 낙점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현 교수의 약력을 들여다봤지만 인권 관련 연구나 활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인권위원장 인사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낙마한 바로 다음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되풀이된 밀실 '깜짝 인사'이자 자격 요건과 인선 절차에 대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잇단 요구와 권고에 귀를 틀어막고 단행된 MB식 '딴청 인사'의 전형이었다.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무언의 당부와 압력

현 위원장은 지난 2주간 무성했던 언론의 하마평에 단 한 번도 오르지 않던 의외의 인물이다. 지난 12일 청와대가 언론에 흘린 4인의 공식 후보군에도 속하지 않았었다. 대학 시절 이래 현 위원장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정동기 민정수석의 적극 추천이 '깜짝 발탁'의 배경이 됐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는 현병철 교수를 발탁한 공식 이유로 법대학장과 학회장을 지내면서 보여준 "균형 감각과 조직 관리 경험"을 내세울 뿐, 정작 인권위법에 자격 요건으로 규정된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제5조)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단순한 민법 교수 경력을 인권 지식과 경험으로 포장하는 건 무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대신 주목한 건 현 교수의 "균형 감각과 조직 관리 능력". 쉽게 풀이하자면 현 위원장이 인권위 조직을 잘 관리해서 인권위가 시끄럽게 굴지 않도록 해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즉, 정권적 차원의 중점 과제와 민감 사안에 대해 정권과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무언의 당부와 압력이다.

한 마디로 정권의 이해관계 앞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내세우지 말라는 불법적 업무 지침! 이번 인권위원장 인사에서 "인권위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정부 산하 행정위원회로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를 읽어낸 인권위독립성수호법학교수모임(교수모임)도 같은 입장이다.

현 정권 담당자들은 인권위를 인권과 법치의 핵심 장치로 애지중지하는 대신, 기회만 주어지면 던져버리고 싶은 귀찮은 계륵(鷄肋) 쯤으로 여긴다. 정권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지난 3개월간 정부여당의 중점 입법안, 즉 국정원법, 집시법,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개정안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쏟아내는 독립적인 인권위를 지켜보면서 인권위를 적극 관리할 필요성에 대한 두터운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청와대가 인권위원장의 인선 과정에서 이른바 균형 감각과 조직 관리 능력, 즉 임명권자인 정권의 이해관계를 늘 염두에 두는 정치적 균형 감각과 그것을 위원회 내부에서 관철하는 데 필요한 조직 장악력을 최우선에 놓게 된 배경일 것이다.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현병철 차기 인권위원장 내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물권'위원회라면 몰라도…'모르는 게 장점'이라고?

주변의 법학교수와 인권단체들은 민법학자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등장에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이다. 전문적인 인권 연구나 활동 경력이 전혀 없는 인권 비전문가를 인권전문기구의 수장직에 앉혔기 때문이다. 현 위원장은 민법학자로서 헌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국제법 등 인권 관련성이 깊은 분야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관심과 열정으로 인권 연구나 인권 활동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인권 비전문가다.

그렇기 때문에 '물권'위원회라면 몰라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너무하다는 것이 일반적 법학교수들의 평가다. 인권단체들은 처음부터 현 위원장을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직격탄을 날린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인사를 인권위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인권위를 개털 취급하며 무시해온 'MB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인권위 길들이기 인사'로 평가한다. 인권단체들은 특히 어떤 준비도 안 돼 있는 현병철 교수가 인권위원장 자리를 덥석 받은 점을 분개한다.

이번 인사에 커다란 당혹감을 느낀 사람 중에는 현병철 교수 본인도 포함된다. 16일 오후의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는 법학자로서 인권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권위와 인권 현장은 전혀 모르고 시민단체 경험도 전무하다고 털어놨다. 그래놓고는 아무래도 자격미달 소리가 나올까 걱정이 됐던 모양이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법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인권위를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평소 눈곱만큼도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권위원장 자리에 왜 자신이 발탁됐는지 본인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투였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현병철 내정자가 간신히 찾아낸 발탁 이유는 "차라리 모르는 게 장점"이 아닌가 싶다는 것. 이 대목에서 하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터졌다. 지금까지 고위 공직 내정자의 정당화 논거가 이렇게 궁한 경우는 처음 봤다. 완전히 인사 코미디다. 우선 지난 10년 넘게 숱한 화제와 논란을 만들어내며 언론 노출빈도 상위권을 지킨 국가인권위에 대한 현 내정자의 100% 무관심과 무지가 놀라웠다.

무책임한 추천 인사 재가한 이 대통령의 무신경

인권 기준과 인권 현장은 물론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현병철 교수를 개인 연고를 앞세워 인권위원장으로 슬쩍 올려놓은 정동기 민정수석의 무책임과 이를 태연자약 재가한 이명박 대통령의 무신경은 더 놀랍다. 인권위의 존재와 가치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무수한 희생 위에 만들어진 인권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감과 국민의 인권 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감이 있다면 차마 이렇게는 못하리라.

한마디로, 민법학자 현병철 교수의 인권위원장 임명은 인권과 국민에 대한 소리 없는 모욕이자 무색무취의 폭거다. '인권위의 독립성 수호와 인권의 증진'이라는 인권위법상의 목적에 충실한 적법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인권위 조직관리를 통한 인권위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진 불법적 인사 조치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데 너무 잔말이 많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교수모임의 설득력 있는 지적처럼, 대통령의 인권위원장 임명권은 행정수반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온다.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 행정위원회가 아니라 헌법기관에 준하는 무소속 독립위원회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임명 행위도 인권위법에 명시된 자격 요건에 따라서 이뤄져야 하는 법기속행위이지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다. 인권위법은 분명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자격 요건으로 명시한다.

현병철 위원장은 돋보이는 엘리트적 이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무색무취의 중립적 인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런 점을 들어 현 위원장을 이른바 '국민통합적 중도인사'로 채색하고 싶을 것이다. 후보군에 속했던 인물 중 북한인권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아직 중량감이 다소 떨어지는 제성호 교수에 비하면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민통합적 중도성향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필요조건을 충족한 바탕 위에서만 검토될 수 있는 부가적 인선기준이다. 반면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과 인권위의 독립성 수호의지는 인권위법이 정한 필요조건이다. 현 위원장의 문제는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인권 현안은 쌓여 있고, 국제 사회는 주목하는데…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 등 전통적 자유권의 한계에 대한 이념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간신히 닦아세운 인권 보호 법리와 관행에도 여기저기서 균열과 퇴행이 관찰된다. 이런 때일수록 인권위는 국내 차원의 이념적 과잉, 정치적 필요, 대중적 편견에 맞서서 보다 보편적인 국제 인권 기준을 옹호하고 그에 입각해서 감시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대규모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그리고 복지 예산 감축으로 요약되는 작금의 경제사회 현실은 신임 인권위원장에게 무엇보다도 노동인권, 복지인권, 그리고 장애인권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식견을 요구한다. 이 부분들은 많은 연구 조사와 정책 협의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인권위는 연구 조사와 정책 협의의 촉진자가 돼야 한다. 현 위원장이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엄청난 양의 학습시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출현은 ICC 의장국의 기회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ICC 의장국은 간단한 직책이 아니다. 전 세계 120여 국가인권기구의 대표기구로서 지구촌 국가인권기구들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대변하고 제고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진다. 특히 쿠데타, 내전, 기근 등 비상사태에 처한 인권기구들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옹호하는 등, 민감하고 까다로운 대외 업무가 많다.

유엔인권이사회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각종 현안에 대해 국가인권기구들을 대표해서 발언하는 것은 물론 국가인권기구 간의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등 의장국의 업무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이다. 일반적으로 1회의 연차총회 주재로 끝나는 통상적인 국제 조직의 의장국 자리와는 비중과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다.

ICC 의장 자리는 유엔사무총장 자리처럼 3년마다 4개 대륙별로 돌아가며 선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천재일우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최소한 12년이 더 지나야 입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아태 지역에서는 언제나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등이 ICC 의장직 진출을 노린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경험이 일천하고 영어 구사력도 딸리는 한국인권위로 교통 정리가 끝난 건 2006년 봄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공들인 끝에 얻어낸 한국 인권 외교의 일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안경환 인권위는 ICC 의장국 취임을 계기로 역내 인권기구 설립 지원 등 본격적인 인권 외교활동에 나서는 것은 물론 독립성 강화를 겨냥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었다. 아태 지역에서 최초로 배출되는 ICC 의장기구로서 국내외적으로 더 모범적인 인권기구로 발전할 꿈과 희망에 부풀어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안경환 전 위원장이 조기사퇴를 담보로 확보하고자 했던 실체일 것이다.

흘러간 노래가 돼 버린 ICC 의장국 수임

한국 인권위의 ICC 의장국 지위는 지난 3월까지도 확고했다. 그것이 처음으로 흔들린 건 지난 3월 31일 정부가 일방적 인력 축소 조치를 단행한 때부터다.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나쁜 정부 환경을 가진 한국인권위가 과연 ICC 의장국으로 적합하냐고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ICC 부의장이던 안경환 위원장의 6월말 조기사퇴도 회의론을 강화했다. 이번에는 안 위원장 후임의 면면을 보고 판단하자는 이상기류가 형성됐다.

이제 현병철 신임위원장의 프로필을 접한 아태 지역 국가인권기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본인 말대로 인권위와 인권 현장을 전혀 모르고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경험도 없지만 이른바 균형 감각과 조직 관리 능력에 힘입어 발탁된 한국인권위원장을 과연 국제 인권 공동체가 ICC 수장으로 선출할지 지극히 의문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는 유럽, 아프리카, 미주의 인권기구들이 친분 있는 아태지역 인권기구들의 막판 입후보를 들쑤시게 돼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 정권은 인권위의 ICC 의장국 진출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게 틀림없다. 오히려 안경환 전 위원장이 퇴임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국정원과 검찰은 인권위의 ICC 의장국 수임에 따르는 정권 차원의 부담 증대를 이유로 불리한 정보 보고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이제 와서 분명한 건 후임위원장의 ICC 의장 진출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조기사퇴를 결행한 전임위원장과 달리 현 정권은 후임위원장 선정 시 ICC 의장 자격 충족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함량 미달 인사가 선임되었다는 점이다. 인권위의 ICC 의장국 수임은 이제 흘러간 노래가 된 느낌이다.

인권에 무지한 인권위원장, 불행은 90% 예고돼 있다

현 내정자는 진보건 보수건 시민단체에는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다. 만에 하나 청와대가 시민사회 무관 인사를 인권위원장에 임명한 속뜻이 시민사회 교류 협력을 좀 줄이라는 데 있지 않기를 바란다. 현대적인 협치(governance)의 핵심은 이해관계자, 특히 시민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과 협의 의무(consultation) 이행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관료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라 지도부의 확신과 독려가 없이는 금세 유명무실해지게 마련이다. 만일 인권위 내부에서 이런 타락의 조짐이 보이면 인권사회 단체들은 바로 비협조 선언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해 없기 바란다. 나는 지금까지 현병철 위원장이 우파냐 좌파냐, 진보냐 보수냐는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념적, 정치적 성향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인권법에 정한 독립성 수호 의지와 인권 증진 의지, 그리고 전문성이다. 물론 이런 요소들을 똑같이 갖춘 인물들이 유의미한 차이와 고유한 컬러를 만들어내는 건 각자의 정치적 성향과 인격적 특성 때문이다.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 작품처럼 분별하고 감상할 뿐 논평하고 싶지 않다. 이런 영역에서 개인적 의견은 몹시 제한적인 역할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령 현병철 위원장이 훌륭한 인품, 탁월한 리더십, 빼어난 학습 능력을 가진 분으로 머지않아 드러나는 아주 다행스런 경우에도 현 정권이 인권위의 속성과 인권위법에서 도출되는 인선 기준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인권 비전문가를 조직관리형 인권위원장으로 앉혔다는 분석과 비판은 그대로 타당하다. 준비되지 않은 인권위원장직을 무슨 전리품 챙기듯 덥석 받은 원죄 때문에 현 위원장이 향후 단단히 수업료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도 복잡할 것 하나 없는 세상이치다.

끝으로 인권단체들과 교수모임 등 국내 인권공동체의 신임 인권위원장 불인정 선언으로 인권위의 앞날에는 다시 한 번 커다란 소용돌이가 예고돼 있다. 인권위에 대해 한편으로는 칼날을 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애써 무시하는 양면 정책을 펼쳐온 이명박 정권이 처음으로 선택한 관리형 신임위원장이 들어선 지금, 인권위가 과연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며 발전해 나갈지, 아니면 과거의 성과를 허물며 국내외의 웃음거리가 될지 머지않아 판가름 날 것이다.

사실 인권 기준과 인권 현장, 인권위와 시민단체에 대한 신임 위원장의 철저한 무지는 적어도 90% 수준에서 인권과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 될 가능성을 예약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90%가 넘는 암울한 가능성 앞에 한국 인권 운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옳은가? 인권단체들은 일단 출근 저지 투쟁으로 행동주의적 답변을 마련했지만 향후 이 질문의 다양한 모습과 더 본격적으로 씨름하게 될 것이다. 향후 현병철 인권위에 대한 평가 원칙은 인권위에서 관철되는 것이 정권의 뜻인지, 관료 조직의 뜻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의 뜻인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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