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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법원, 해고소송 '늑장 판결'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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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법원, 해고소송 '늑장 판결' 해명해야"

김석진씨 대법원 복직판결 시민단체 반응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 김석진씨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복직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시민단체의 환영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법원이 유례없이 40개월이나 판결을 지연시킨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잊지 않았다.

***"대법 판결, 환영은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일말의 양심과 상식이 통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판결로 사측의 해고 공작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고 논평했다.

한국노총도 "'법의 양심과 정의'가 아직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가뭄 끝의 단비 같은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노동관련 사건에 대한 '보수 편향적 판결'에서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김배곤 민노당 부대변인은 "8년 복직투쟁기간 동안 김석진씨를 비롯해 가족이 감수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늦었지만 복직판결을 통해 김씨 가족의 멍에를 벗겨준 점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논평했다.

***노회찬 "대법원, 늑장 판결에 대한 해명 있어야"**

하지만 대법원은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늑장 판결'에 대한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었다. 특히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대법원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노 의원은 "대법원은 유례없이 40개월 심리라는 늑장 판결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판결을 내렸다"며 "김석진씨의 고통의 원인은 1차적으로 사측의 부당해고에도 있지만 대법원의 직무유기가 더욱 가중시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법원은 늑장 판결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날 수 있음을 여실히 깨달아야 한다"며 "앞으로 노동법원 신설 등 판결 지연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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