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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고노동자 김석진씨 사건 오는 22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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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고노동자 김석진씨 사건 오는 22일 판결

김씨, "8년간 외로운 투쟁, 종지부 찍을 날 왔다"

"8년 동안 보냈던 고통의 시간, 종지부 찍을 날 왔다"

8년간의 해고복직투쟁, 1백80일간 철야노숙투쟁, 43일간의 단식농성, 60일 남짓 대법원 앞 1인시위를 전개했던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 김석진씨(45)에게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소송 확정판결 선고일을 알리는 한 장의 선고기일통지문이 전달됐다.

김석진씨는 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5일 대법원으로부터 오는 22일 해고무효소송 선고가 있다는 선고기일통지문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2002년 2월 상고한 이래 41개월째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유보하고 있어 노동·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대법원에 판결을 촉구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서 마련에 동참하기도 했다.

언론에서도 지난 1월 <프레시안> 보도 이후 일간지 및 인터넷 매체의 보도가 잇따랐고, KBS, MBC 시사 고발 프로그램도 대법원의 늑장 판결에 대한 비판성 보도가 이어졌다.

특히 대법원은 사측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자 '전관예우' 차원에서 판결을 늦추고 있다는 의혹마저 받아 왔다.

김씨는 "그동안 묵묵부답이던 대법원이 선고를 한다니 한편으로 반가운 마음이 들지만, 과연 대법원이 1심과 2심처럼 복직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다"며 "가족들과 함께 하루하루 노심초사할 날만 남았다"고 심정을 밝혔다. 8년동안 화장품 판매일을 하며 가계를 꾸렸던 김씨의 아내 한미선씨도 "8년간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부디 복직판결이 나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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