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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학생들, 대법원에 김석진씨 복직 조속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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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학생들, 대법원에 김석진씨 복직 조속판결 촉구

"대법원은 왜 살아뛰는 사람 목소리 담아내지 못하나"

서울대학교 법대 학생회는 20일 오후 대법원에 현대 미포조선 해고노동자 김석진씨 관련 복직 판결을 하루빨리 내릴 것을 촉구했다.

***"8년은 해고 노동자에겐 고문같은 시간"**

이들은 "김석진씨는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너무도 당연한 목소리를 내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8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김씨가 제기한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복직판결이 났음에도 대법원이 석연찮은 이유로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고통의 세월이 무기한 연장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년이라는 긴 세월은 월급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에겐 그 자체로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라며 "법원 측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 잘나빠진 '심리' 절차는 왜 억울한 노동자의 구체적 고통을 심리하지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박제가 되어버린 법조문들은 왜 살아 뛰는 인간의 목소리는 담아내지 못하는가"라며 "얼마나 치떨리게 평화로운 잔인함이며, 침묵조차 질식시켜버릴 정도로 고요한 폭력"이라고 개탄했다.

***"김우중은 풀어놓을 게 뻔하면서...."**

이들은 또 "수십조 원 규모의 부정을 저질러 인터폴에 의해 수배되고도 세계 곳곳을 누볐던 한 재벌총수는 특별한 처벌없이 풀려날 것이다. 더구나 그가 법대로 실형을 살거나 수십조원의 추징금을 물어 곤궁하게 살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뒤바뀐 '상식'"이라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과 해고노동자 김석진씨에 대한 법원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법이 앞장서서 상식을 유린하고, 상식을 되찾고자 싸우는 김석진씨와 같은 이들은 왜 바보가 돼야 하나"라며 "우리가 배우는 정의는 정녕 교과서 속에서나 선배들의 위선 속에서나 존재하는가"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법원과 서울대 법대 선배들에게 부탁드린다"라며 "참혹한 기나긴 '심리'는 그만두고 하루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유례없이 단일 해고무효소송 중 39개월간 심리를 진행중인 대법원이 까마득한 후배인 법대 학생들의 간곡한 호소에 대해 어떤 생각과 결단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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