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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폭행' 혐의로 민가협 전 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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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폭행' 혐의로 민가협 전 의장 구속

경찰 "증거 인멸의 우려"…민가협 "과장된 편향 수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 상임의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조순덕 전 상임의장에게 "이미 구속된 이정이 부산 민가협 전 공동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불만을 품고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사건은 이정이 대표가 단독으로 행했던 일이라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동영상을 두고 "이씨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전 의원을 폭행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사건 당일 조순덕 전 의장은 '민주화 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전여옥 의원에게 항의하려던 것이 아니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면담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는 점에서도 구속 수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공동 폭행 혐의'로 조순덕 전 의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당장 '편파 수사', '과잉 수사'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민가협은 성명을 내고 "조순덕 전 의장은 시민사회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사"라며 "시민사회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책임을 지고 사건해결을 위해 수사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법원은 조순덕 전 의장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민가협은 "더구나 언론에 이미 공개된 대로 전여옥 의원 측의 주장, 목격자들의 증언과 영상 외에 다른 증거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시민사회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 발부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편드는 편향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가협은 "또 이는 내용상 매우 단순한 사건을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과장하는 것"이라며 "과장되고 편향된 수사를 중단하고 조순덕 전 상임의장을 당장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진보연대도 19일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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