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병상 투혼'(?)을 발휘했다. 전 의원은 지난 2일 민주화운동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다른 한나라당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했다.
이 법은 전 의원 입원의 직접적 원인이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결정한 민주화 운동에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취소시킬 수 있게 한 것.
전 의원은 "위원회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재심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거사 진상 규명 등 특정 시각에서 진행돼 온 사건들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했던 사건에 대하여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직권재심함으로써 결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과거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사건을 현 정부에서는 재심을 통해 변경할 수 있지만, 재변경은 불가능하다.
전 의원은 진압과정에서 경찰 7명이 사망한 '동의대 사태'를 대표적 재심사안으로 언급했고 결국 지난 27일 국회에서 관련자의 모친인 부산민주화가족협의회 공동대표 이 모씨로 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989년 발생한 동의대 사태에 대해 법원은 "학생들이 고의로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 사건을 "진압하러 들어간 경찰관 7명이 학생들에 의해 무참하게 불태워져 처참하게 살해된 극악한 사건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은 2일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이 법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여옥법' 발의에 서명한 이들은 공성진, 김정권, 박상은, 백성운, 송광호, 윤두환, 윤영, 이주영, 장광근, 정몽준, 허천, 현기환 의원 등 12명으로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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