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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울산플랜트 노조에 집회금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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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울산플랜트 노조에 집회금지 통보

노조 "장소 옮겨 집회 계속 갖겠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8일 고공농성 중이던 노동자 3명을 기습적으로 연행한 데 이어, 과격 시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가 주로 이용하던 집회 장소에 더 이상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플랜트 노조 거점 지역 집회 금지 통보**

울산 남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18일 오후 노조 측에 과격시위가 예상되는 울산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공단 내 외국인투자단지 부지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금지 통보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투자단지 부지는 플랜트 노조가 거점으로 사용하면서 불법 폭력 시위의 진원지가 됐다"며 집회 금지 통보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울산 남부경찰서는 집회금지 지역을 더 이상 확대할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의 집회는 합법적 절차를 따를 경우 허용할 방침"이라며 "일부 언론의 경찰이 집회금지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노조, "집회 금지 지역 확대시 충돌 불가피"**

이같은 경찰 결정에 대해 플랜트 노조측은 집회 금지 통보에 불만을 표현하면서도, 일단 다른 지역에서 집회 및 투쟁을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한 관계자는 "일단 금지 통보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할 것"이라며 "경찰측이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도 집회를 금지할 경우 또다시 격렬한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금지 통보한 곳은 울산 석유화학공단내 제1의 원청업체인 SK 건설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라며 "SK측이 경찰쪽에 집회 금지 통보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18일 오전 플랜트 노조 천막 농성장을 압수수색, 정유탑 고공농성 진압에 이어 노조 조합원 5백여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플랜트 노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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