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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2라운드'…이번엔 시민단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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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2라운드'…이번엔 시민단체 '승'

법원 "금융위, 론스타 자격 심사 자료 공개하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대한 재판은 2개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대다수의 언론이 사실상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몰아갔지만, 또 하나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14일 이 재판에서 외환은행 헐값매각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경제개혁연대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 2부(재판장 한승 판사)는 이날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지난 2007년 9월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경제개혁연대의 요구를 2년 넘게 거부해왔으나, 법원이 경제개혁연대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 "관련 자료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이날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및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 유지 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 등 29가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경제개혁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변양호 전 국장 등의 형사사건 등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 관련 자료의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거부했지만, 법원은 "공개를 요청한 자료 중 일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경제개혁연대가 청구한 자료 중 2003년 금융위(당시 금감위)와 금감원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정한 문서,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 론스타펀드IV 이외에 나머지 5개 펀드에 대한 심사 문서 등은 공개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원이 비공개로 금융위 및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목록을 열람한 결과,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들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지난해 11월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당시 재판은 검사가 퇴장한 상태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등 파행으로 진행됐다. ⓒ뉴시스

경제개혁연대 "금융감독당국,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제대로 심사 안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금융위 및 금감원이 2003년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전혀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현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경우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는 외환은행 매각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금융감독기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금융감독당국이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2년 넘게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것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후감독 강화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금융산업 사전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금융감독당국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정하려는 노력은커녕 제몸 사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사후감독 강화 주장이 공염불에 그칠 것임을 반증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감독당국은 법원이 공개를 결정한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하며 2003년 매각 당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곧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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