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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피의자, 무죄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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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피의자, 무죄 판결 잇따라

변양호 전 국장 이어 불법로비 혐의 하종선 변호사도 무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제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하종선 변호사(전 현대해상 대표)가 27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병훈 판사, 이건희에 이어 론스타 관련자도 '무죄'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는 변양호 전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고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론스타 관련 피의자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셈이다.

27일 하종선 피고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삼성 비리 의혹 사건 1심 재판을 맡았었다. 당시에도 민 판사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다양한 비리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었다.

돈을 주고받은 사실 인정하지만, 해석은 '무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하종선 변호사에게 제기된 혐의는 다양하다. 우선, 그는 지난 2003년 6∼7월께 론스타 측로부터 외환은행 인수 로비 자금으로 미화 10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해외 계좌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도 있다.

그리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 또 변 전 국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실상 뇌물 성격으로 3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런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105만 달러를 받은 것이 성공 후 후불약정이었고 금액이 미리 정해졌던 것도 아니어서 접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외환은행 인수자격 승인과 관련해 론스타 측 의견을 변 전 국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을 사전의뢰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론스타 측과 돈을 주고 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되, 돈이 불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 영역에서는 론스타와 하 변호사, 변 전 국장 등의 편을 들어준 셈이다.

불법 로비 혐의, 변호사 자격증 있으니까 '무죄'

재판부는 하 변호사가 변 전 국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론스타 측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 역시 인정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 대한 해석 영역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점"을 들어,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 변호사가 변 전 국장 동생 회사에 사실상 뇌물 성격으로 돈을 투자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론스타 측으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을 때, 해외계좌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05만 달러를 받은 해외계좌가 하 전 대표의 실명 계좌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가 진술 번복하며 죄를 시인했으나, 판결은 '무죄'

재판 과정을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론스타 및 하 변호사, 변 전 국장 등에게 치우쳐 있다는 말이 종종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하 변호사의 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여러 차례 드러났었다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진술 번복이다. 하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변 전 국장에게 건넨 돈의 대가성을 부인했으나, 이후 재판에서 "외환은행 인허가에 대한 감사의 뜻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기존 진술을 뒤집고, 자신의 죄를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점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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