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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재판, 2년 기다린 결과가 파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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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재판, 2년 기다린 결과가 파행인가"

재판 파행으로 커지는 의혹…"24일 선고 미뤄야"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이 파행으로 끝날 조짐이 보임에 따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은 재판부의 진행에 반발해 검사들이 퇴정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검찰의 주요 증인에 대한 재심문을 요청을 재판부가 거부하자 검사들이 항의의 의미에서 퇴정한 것. 검찰이 없는 가운데 피고와 변호인들의 최후 진술이 강행됐다.
  
  피고인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관료는 숭례문에 불이 났을 때 지붕을 뜯고 진화할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며 "지금도 외환은행 매각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무죄임을 항변했다.
  
  재판부는 지난 22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 진술을 충분히 들었다는 이유로 예정된 대로 24일 선고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가 서둘러 변론을 종결시킨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검사 없이 재판을 강행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또다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냐"
  
  문제는 이런 파행이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의혹투성이인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 결과를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 운동본부(범국본) 등 시민단체들은 파행으로 진행된 결심공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논평을 내고 "추가심문이 불과 2-3주 소요되는 것에 불과한데 그동안의 길었던 재판과정과 재판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왜 판사가 불허했는지 모르겠다"고 재판부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투감센터는 "'론스타게이트'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이라며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큰 재판결과에 누가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재판파행도 2003년도 매각당시에 작동했던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따를 것"이라면서 "24일로 예정된 선고에서 무죄가 판결된다면 그런 의혹은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의 김준환 사무처장은 "파행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보다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2년을 끈 사건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재판부가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가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관련 정보공개 소송(서울지방행정법원, 2007구합35166)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이 소송은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제대로 검토했느냐는 의혹과 연관된 것이다.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으로 판명난다면 이 자체가 원천무효화돼야 한다는 게 김 처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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