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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비정규직 457명 계약해지…그 자리엔 정년 연장 정규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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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비정규직 457명 계약해지…그 자리엔 정년 연장 정규직이

"구조조정 1순위는 역시 비정규직…노조의 대응책 마련 시급"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KB국민은행이 국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475명이라는 큰 규모의 비정규직을 계약 해지했다.

이들의 자리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정규직이 앉게 됐다. "정규직의 고용을 위해 비정규직이 안정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정규직 위해 비정규직 계약해지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말 내부 통제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에 대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은행 점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을 하던 사람들로 대부분 3~4년 동안 국민은행에서 일을 해 왔다.

하지만 경제 위기 한파가 금융권에 대대적으로 불어 닥치면서 해고 1순위가 된 것이다. 이들은 본인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올 연말까지 차례로 은행을 떠나게 된다.

표면적인 이유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정년 연장 인력의 담당 업무 확보를 위해서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58세의 정년을 넘기고도 60세까지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담당할 업무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계약해지한 것이다.

또 계약해지된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이미 명예퇴직했다가 다시 재고용된 인력이라는 점도 이번 조치의 정당화 근거로 꼽히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5년 2198명을 명예퇴직시킨 바 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를 연봉 2400만 원 수준에서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했다.

때문에 은행 내부에서는 "이미 명예퇴직하면서 퇴직금 등을 다 받아간 뒤에 재고용의 기회를 받은 것이므로 보통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존 조합원만 고용 보장되면 비정규직은 '모르쇠'냐?"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도 "이들은 창구 텔러나 콜센타 직원 등 3년 이상 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비정규직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지부 성낙조 수석부위원장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이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들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대화 상대가 있는 노사관계의 특성상 100%를 다 (노조가) 가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부위원장은 "어떤 업무에 어떤 인력을 배치하는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도 사실상 어쩔 수 없다는 해명인 셈이다.

하지만 논란은 존재한다. 특히 빈 자리를 기존 정규직이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비판 지점이다. 국민은행은 "이들에게 KB신용정보 등 자회사에 취업 알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규직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용을 보장받으면서 저임금의 우리만 비정규직이라고 쉽게 우선적으로 해고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만들고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근속 연수 3년 이상 비정규직 5000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노조도 최근 총투표를 통해 이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바 있다. 그래서 노조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조합원만 고용이 보장되면 되는 거냐"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기사 : "구조조정 위기 속 비정규직 껴안은 빛나는 연대")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정규직이 대거 잘려나갔던 외환위기 때와 달리 이번 경제 위기에서는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부터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며 "현실적 힘의 논리에 대한 한탄을 넘어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체적 고민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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