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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ILO에 "'이석행 구속'에 개입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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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ILO에 "'이석행 구속'에 개입해 달라"

"구속 사유인 '업무 방해', 결사의 자유 침해 우려"

지난 8일 구속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국제 노동계가 움직이고 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CU)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이석행 위원장의 석방을 위한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국제노총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ILO에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 개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한국 정부에도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발송된 이 서한에서 국제노총은 "이석행 위원장의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인 '업무방해'는 그동안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제노총은 "노동자의 파업권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정책에 대한 투쟁과 지원, 연대 투쟁을 포함한다"며 쇠고기 협상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이어 이미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등을 언급하며 "노동조합 지도부를 타킷으로 한 탄압은 대단히 심각하고 노골적인 노동탄압"이라고 우려했다.

국제노총은 ILO에게 "한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하고 최소한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석 석방하라고 요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제노총은 그 뿐 아니라 전 세계 가맹조직에 공문을 보내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브라질노총(CUT), 네팔노총(GEFONT), 일본노총,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 등에서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계 진상조사단 구성 및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문제 제기, 항의 서한 조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국제적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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