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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일자리' 늘리자"…정부·경영계 '일심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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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일자리' 늘리자"…정부·경영계 '일심동체'

경제5단체 "최저임금 너무 높다"는 MB정부에 '맞장구'

'1시간 노동을 할 경우 최소한 이 정도의 임금은 줘야 한다'는 취지의 최저임금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이어 노동부가 지난 8일 비슷한 내용의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불을 더 키웠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사용자가 일심동체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경제 5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이 고령자, 장애인, 청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주장과 똑같다. 결국,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기업 등 질 좋은 일자리는 대폭 줄이고 값 싼 일자리만 늘려 숫자 놀음을 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 5단체 "우리 최저임금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넘어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애초 목적을 벗어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이어 "이해가 엇갈리는 노사가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은 노동계의 투쟁의 장으로 변질 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투쟁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보호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독단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지역 간 생계비 차이와 임금 수준을 감안한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줄이고 감액 대상은 확대하는 등의 요구안을 내놓았다.

▲ '1시간 노동을 할 경우 최소한 이 정도의 임금은 줘야 한다'는 취지의 최저임금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이어 노동부가 지난 8일 비슷한 내용의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불을 더 붙였다.ⓒ뉴시스

참여연대 "정부가 진정 경제 위기 극복 바란다면 최저임금 감액 철회해야"

이에 앞서 정부는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발의안에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최저임금제 도입 등의 내용만 제외하고 거의 똑같은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습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등의 개선 방향이 담겼다. (☞관련 기사 : "9억 원 '강부자'만 국민이냐"…최저임금제 '무력화' 시도)

노동부는 "고령자나 저숙련 보직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노동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 위기로 가뜩이나 힘겨운 취약계층을 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용자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법 뿐 아니라 비정규직법도 정부가 경영계의 요구를 거의 받아들여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비판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11월 26일 '글로벌 임금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던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진정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노동자 임금 깎을 생각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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